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사건번호 국심-2006-서-2228 선고일 2006.11.17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800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승강기를 제조 및 판매하는 수도권 소재 기업으로서 2006.3.28.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에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액을 경정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6.5.26.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에 규정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거부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되지 않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과세특례를 향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중소기업이라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소기업도 이에 당연히 포함되는 개념으로 해석하여 규모의 확대 등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에 해당되던 청구법인에 대하여도 유예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3년 사업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유예기간내의 법인이지만, 같은 영 제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소기업의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02사업연도까지 수도권 소재 소기업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부터 규모의 확대로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중소기업 유예기준 적용에 따라 2003사업연도에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사출한 세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1. 감면업종
  • 가. 제조업
2. 감면비율
  •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100분의20(도매업, 소매업, 의료업, 자동차정비업 및 관광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0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5.2.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③ 법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기업”이라함은 중소기업 중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004.6.5. 대통령령 제18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3) 조세특례헌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이하 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고, 동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한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외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 외의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4.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유예기간을 두어 중소기업들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그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더라도 일정기간 특례를 향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동 규정의 중소기업이라는 범위 안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분류된 소기업에 대하여도 당연히 유예기간 제도가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따라서 규모의 확대 등이 발생하기 전에 소기업에 해당되던 청구법인의 경우 동 유예기간 동안 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과세특례 유예기간내의 법인이지만, 같은 영 제6조 제3항의 적용대상인 “소기업의 범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2)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37. 선고 97누20090 판결참조)할 것인 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2003.12.31.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면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업종 ∙ 기업규모 ∙ 수도권과 비수도권 소재여부 및 감면비율을 각각 따로 규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위임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특례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영 제6조 제3항에 규정된 소기업에 대하여도 같은 영 제2조 제2항에 규정된 중소기업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도권소재 소기업의 경우 소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연도에만 동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같은 영 제6조 제3항 제1호는 중소기업 중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100명 미만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종업원 수가 800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 대하여 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