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경품추첨식 전자게임오락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23 선고일 2006.12.22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1층 101호에서 ○○경마 라는 상호로 경품추첨식 게임오락실을 운영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고객이 게임오락기에 투입한 총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라 하여 청구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당첨금(상품권 지급액)에 평균포상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청구인이 매출과세표준금액으로 산정하고 2006.3.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 81,583,170원, 2004년 2기 61,902,330원, 2005년 1기 448,080,600원, 합계 591,566,4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전자게임오락실의 매출과세표준금액은 쟁점금액(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한 당첨금(총 투입금액의 90%)을 차감한 잔액이고,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에서 90%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이는 국세기본범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위 청구인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장비에 투입한 쟁점금액으로 보아야 하며, 국세기본법 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특례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경품추첨식 전자게임오락실의 이용자가 투입한 총금액(쟁점금액)을 공급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동 처분이 국세기본범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국세기본법 제3조 【세법등과의 관계】

① 이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이 이 법 제2장 제1절, 제3장 제2절․제3절 및 제5절, 제4장 제2절(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 의 7 제4항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에 한한다), 제5장 제1절․제2절 제45조의 2, 제6장 제51조와 제8장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이 정하는 바 에 의한다. (2003.12.30. 단서개정)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1조 【영업의 방법 및 제한】

①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경찰청장은 공익상 필요하거나 과도한 사행심 유발의 방지 등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행행위영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1.11.30, 2006.3.24〉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시행령 제7조 【영업의 방법 및 당첨금】 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의 방법과 당첨금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 〈개정 1999.4.30〉 사행행위영업의 영업방법 및 당첨금의 기준(제7조관련)

  • 가. 당첨금 총액은 발행 또는 수집된 참가액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의 판매선전을 위하여 상품판매시에 경품권 또는 추첨권을 첨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판매 이익예상금의 100분의 9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나. 당첨금의 등급을 4등급이상으로 하되, 1등급의 당첨금이 당첨금 총액의 100의3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경품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등은 단순한 시상금(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05년 2~5월 간 지급한 포상금율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2004년 1기부터 2005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005년 2~5월표상율 (단위: 백만원) 매출액① 선물가액② 비율②/① 순수익 동전교환기 순수익③ 비율③/① 1,981 1,663 0.839 288 71 659 0.181 환산 매출액 내역 (단위: 천원) 기별 상품권수량 상품권매입액 포상율 환산매출액 신고매출액 차액 2004.1 124,100 620,500 0.839 739,571 32,720 672,337 2004.2 111,153 555,765 0.839 662,414 94,920 602,194 2005.1 725,150 3,625,750 0.839 4,321,514 85,752 3,928,649 960,403 4,802,015 5,723,499 213,392 5,23,180

(2) 청구인 전자게임오락실 이용자(고객)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의 90%를 고객에게 당첨금으로 지급하므로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는 경우 쟁점금액에서 90% 상당액을 당첨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사실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에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형식보다는 그 실질을 우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에서 당첨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 바, 위 청구인이 영위하는 당해 사업장의 전자장비사용에 대한 공급대가는 이용자가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쟁점금액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고객(이용자)이 전자게임기에 금전을 투입하여 전자게임기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내에 전자게임기를 설치하여 이용자에게 개방하고 있으며,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을 받거나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하고 있다. (나)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는 전자게임기를 사용한 사실에 따라 그 대가(이용료)가 정하여 지는 것으로 게임기 사용시 발생할 수 도 있는 당첨금의 유무에 따라 이용료가 달리 정하여 지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만 이용자에 따라 당첨금이 발생되거나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용료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만약 전자게임기의 사용대가를 전자게임기에 총 투입한 금액에서 당첨금을 공제하여 산정한다면 전자게임기를 동일하게 사용한 사람의 경우에도 당첨금유무에 따라 사용료가 달라지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전자게임기의 사용료는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 금액이라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부가가치세 공급대가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과세표준액을 환산하여 산정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의 위 과세내용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소정의 실질과세의 원칙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나 그 내용에 관하여 명의․명칭․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다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전자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을 공급대가로 본 처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의 해석에 따른 처분일 뿐만 아니라 동 처분이 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