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이나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이나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트레이딩라는 상호로 우산ㆍ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외부조정을 거쳐 송수입금액을 802,828,427원, 종합소득금액을 42,711,70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년 중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매 공급가액 1602058000원과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0,006,000원 합계230,064,000원(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은 상품을 매입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4.2.1. 주식회사 ○○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3매 80,037,000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45,478,762원(이하 쟁점①처분이라한다)을 경정고지하고 2005.9.1. 나머지 3매 80,021,000원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2,869,490원(이하 쟁점②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2005.12.1. ○○물산으로부터 수취한 70,006,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6,473,000원(이하 쟁점③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국세기본법 부칙(2002.12,18. 법률 제6782호)
②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적용예】 제22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자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시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로 인정하는 방법
④ 제3항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①, ②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2004.2.1, 청구인에게 쟁점①처분을, 2005.9.1 쟁점②처분을 하였고, 2005.12.1. 쟁점③처분을 하였으며 위 경정처분중 쟁점③처분 처분을 제외하고는 당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당초 신고 또는 경정처분이 있고 난 이후 동일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다시 증액경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신고나 경정에 의하여 확정된 당초의 확정내용의 하자도 바로 잡도록 함이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아니하면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길이라 하겠으므로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당초 확정행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견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다만 청구세액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제1항이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여 경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세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당초의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2003중556, 2003.10.18).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각 귀속연도별로 최종 증액경정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이유로서는 최종 증액경정처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당초처분 및 증액경정처분의 하자를 포함한 모든 과세요건 사실의 하자를 그 대상으로 하지만 청구세액은 최종 증액경정처분의 직전에 확정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같은뜻: 국심2003중556, 2003.10.18.). < 쟁점③처분에 대하여 본다 >
(1) 이건 처분에 대하여 장부의 주요내용이 허위이거나 미비한 것으로 보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상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판례 및 위 심판결정 사례 등을 종합하면 매입 관련 허위기장율이 약 32% 수준인 청구인에 대하여 이건 처분의 결정소득율이 소득표준율이나 청구인의 다른 과세기간의 결정소득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