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관련 공급계약자는 본점이나 공사의 실제 용역공급자는 지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제 받은 사실도 지점이므로 지점매출로 과세한 처분한 정당함.
매출 관련 공급계약자는 본점이나 공사의 실제 용역공급자는 지점이고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및 공제 받은 사실도 지점이므로 지점매출로 과세한 처분한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하 “본점”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 및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며, 같은 곳 소재 향군회관 7층에 지점사업장인 ○○○○사업단(이하 “지점”이라 한다)을 두고 청구법인의 본점사업장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처분청은 지점에서 한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본점매출로 신고한 ○○중앙경리단 CCTV설치공사를 본점매출이 아닌 지점매출(이하 “쟁점매출”이라고 한다)로 보고, 지점이 ○○전자 송○○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80,909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직권폐업한 자가 발행하였다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5.11. 청구법인의 지점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44,198,180원 및 제2기분 88,132,250원을 경정고지하고, 본점의 부가가치세 2005년 제1기분 33,636,110원 및 제2기분 79,137,290원은 경정감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포함되어있고, 지점이 2006.2.1. 사업장을 ○○시 ○○구 ○○동 ○○소재 ○○○○○○타워2차 803호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본점과 같은 곳에 소재하면서 본점의 관리를 받았다. 따라서 건설업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소재지인 바, ○○중앙경리단 CCTV 설치공사인 쟁점매출은 건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매출을 본점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은 ○○전자 송○○로부터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전자와 공사도급계 약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전자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 폐업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폐업자인 ○○전자가 발행 ․ 교부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1) 지점은 본점건물 7층의 일부에 소재하면서 본점과는 달리 사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매출의 CCTV제작설치공사는 지점이 ○○중앙경리단에 제공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을 받음이 없이 지점의 쟁점매출을 본점의 매출로 계상한 것에 대하여 지점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지점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인 ○○전자 송○○의 직권폐업일로부터 2년이상 경과하여 발행 ․ 교부되었는 바, 동 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고, 체납독촉을 받은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시 인터넷 등에 의하여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법인이 ○○중앙경리단에 CCTV 설치공사를 한 매출(쟁점매출)을 지점매출이 아닌 본점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이 폐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 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 ․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잇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장소는 제외한다.
3. 건설업 ․ 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소재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과하는 장소.(단서 생략)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 본점이 ○○중앙경리단과 쟁점매출 관련 CCTV제작설치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대금을 수령하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하였으며, 동 매출을 본점분으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동 공사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자는 지점이고, 지점에서 공사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매출을 지점매출로 보아 지점에 대하여는 매출누락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동 매출누락액만큼을 본점의 매출에서 감액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엿다.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본점 및 지점의 사업장 소재지가 같으며, 본점이 지점의 업무를 관리한 점,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에는 전기 및 통신공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점, ○○중앙경리단에 대하여 공급한 쟁점매출은 설치공사 용역으로서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은 사업장을 등기부상 소재지로 보아 지점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는점 등을 들어 쟁점매출을 본점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청구법인이 네트워크 사업단에 대하여 지점으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여 교부받았고, 지점이 2006.2.1. 사업장을 별도의 장소로 이전한 점 등으로 보아 본점과 지점이 부가가치세법상 서로 다른 사업장을 설치 ․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둘째, 청구법인은 이 건 공사당시 본점이 지점의 업무를 관리하였고 지점은 본점에서 수행하는 쟁점매출 관련 공사의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라는 주장과 달리 지점에서 동 공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면서 동 공사의 용역을 ○○중앙경리단에 실제로 제공하였음이 처분청의 현지조사 결과 확인되는 점, 셋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법인사업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지점소재지를 포함하여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국세청 부가46015-2240, 1995.11.28도 같은 뜻임)으로서 이 건 지점이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출을 지점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전자 송○○가 폐업일후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전자가 비록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국세를 체납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을 계속하였고, 공사계약 전에 ○○전자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엿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 계속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당해 말소가 해제된 경우, 동 직권말소기간에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 것이다(국세청 예규 부가46015-2093, 2000.8.26도 같은 뜻임). 그러나 ○○전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권으로 폐업되었고, ○○전자의 사업자등록말소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해제되지 아니한점,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일이 ○○전자가 직권폐업된 날(2003.11.17.)로부터 2년이상 경과된 점(공급가액 2005.12.12.자 16,363천원, 2005.12.29.자 14,545천원, 2005.12.30.자 50,000천원), 청구법인이 이 건 거래당시 ○○전자의 폐업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 가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