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14 선고일 2006.12.01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무통장입금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급대가와 입금액 또한 서로 맞지 아니하고, 실지 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기업사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바, 주식회사 ○○엑스골드(이하 “○○엑스골드”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0,000,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490,351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345,455원 상당의 금지금을, 주식회사 ○○골드(이하 “○○골드”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715,453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 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316,460원, 2004년 1기분 3,666,790원 및 2004년 2기분 1,603,250원을 각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엑스골드의 경우, 그 거래대금을 공급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 하였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시 송금하였으며, ○○골드의 경우, 소액거래라서 현금으로 거래한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엑스골드에 대한 매입 건을 살펴보면, 공급일과 대금결제일 및 거래금액과 대금결제액이 서로 상이한 점, 대금결제일 당일 ○○엑스골드는 먼저 현금을 인출하고 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골드에 대한 매입 건 역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엑스골드와의 거래건의 경우 30~60만 원대의 소액거래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각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은행 000-00-0000 -000) 및 무통장 입금 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 중 ○○엑스골드에 대한 금지금 매입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엑스골드에 대한 2003년 매입내역 거래일자(2003년) 공 급 대 가 무통장입금일(2003년) 입 금 액 11.8. 16,500,074원 11.14. 16,500,000원 11.15. 15,634,300원 12.29. 16,500,000원 12.15. 866,109원 합 계 33,000,483원 33,000,000원 <표2> ○○엑스골드에 대한 2004년 매입내역 거래일자(2004년) 총공급대가 총입금액 3.2.~6.30. 29,139,378원 21,056,500원 7.5.~9.23. 9,179,995원 6,636,000원

(2) 처분청의 답변서(2006.6.28.)에 첨부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위장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 ○○엑스골드는 무통장입금일인 2003.11.14. 및 2003. 12.29. 현금을 먼저 인출하고 난 후, 청구인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중 ○○골드에 대한 금지금 매입 건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 중 ○○엑스골드에 대한 매입 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 거래일자와 무통장입금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급대가와 입금액 또한 서로 맞지 아니하고, ○○골드에 대한 매입 건은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