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피상속인이 퇴직금을 받지 않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으므로 이건 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17. 사망한 이○○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처인 공동상속인으로, 2002.7.15. 상속재산가액을 1,161,196,948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의 퇴직금 39,039,674원(이하 쟁점퇴직금이라 한다)을 포함한 76,224,39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5.12.8. 청구인에게 2002년 상속분 상속세 15,911,4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등】 퇴직금ㆍ퇴직수당ㆍ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76조【결정ㆍ결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1.17. 사망한 피상속인의 처인 공동상속인으로, 2002.7.15. 상속세과세가액을 63,810,080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퇴직금을 포함한 76,224,390원이 상속재산가액에서 누락되었다고 보아, 2005.12.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여일전인 2006.1.10.경 쟁점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외법인은 상속인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쟁점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만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상속일로부터 약 3년간 쟁점퇴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전에 쟁점퇴직금을 받지 아니하기로 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쟁점퇴직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