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의 반환채무를 인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3.18. 청구인에게 한 2004.4.22. 증여분 증여세 10,183,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 ◯◯아파트 ◯◯◯동 ◯◯◯호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 이◯◯로부터 증여받은 후, 청구인이 이○○의 쟁점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금 상환채무를 인수하여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이 없다고 하여 관련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위 채무를 부담함 없이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6.3.18. 청구인에게 2004.4.22. 증여분 증여세 10,183,200원을 결정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지차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금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2. 청구인의 아들 이○○의 소유이던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과 이○○이 2005.4.13. 작성하고 같은날 ○○시장이 제2629호로 검인한 증여계약서에는 이○○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
(2) 먼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쟁점아파트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소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2002.7.3.자 부동산임대차계약서(원본)에는 이○○이 부동산중개인 진○○의 중개로 쟁점아파트를 육○○에게 임대차기간 2002.9.9 ͠ 2004.9.6., 임차보증금 85,000천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당시 임차인인 육○○이 소지하던 것을 팩스로 전송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에는 청구인이 소지하던 위 계약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용지에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취지가 부기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뒷면의 사본으로 보이는 면에는 광명시 하안○동장의 2002.9.6.자 제0338호 확정일자 인영도 나타난다. 또한 200.2.20.자 아파트전세계약서(원본)에는 청구인은 부동산중개인 진○○의 중개로 쟁점아파트를 안○○에게 임대차기간 2006.3.15.부터 24개월, 임차보증금 110,000천원으로 하여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 이○○, 육○○, 안○○에 대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보면 청구인과 이○○의 주민등록지는 1978.3.10.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대였으며, 육○○은 2002.9.6., 안○○는 2006.3.16. 각 쟁점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의 임차인은 건물에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함으로서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갖추고 되고, 대항력이 구비된 후에 임차 건물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양도인의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같은뜻, 대법원 2003.7.25. 선고 2003다 2918 판결) (라) 위 사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건 증여 당시 육○○이 쟁점아파트를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을 하여 대항력을 갖추었으며,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음과 동시에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하여 위 임차인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0천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렇다면, 이 건 증여세 산정시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위 임차보증금을 공제하여야 할 것인 바, 증여세과세가액 110,000천원에서 직계존비속증여재산공제액 30,000천원과 임차보증금 85,000천원을 공제하고 나면 증여세 과세표준은 0원이 되므로 부동산담보대출금 상환채무를 인수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거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