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이 매출원가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시 ○○○구 ○○동 ○가 ○○-○○번지에서 중고기계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2002.12.31. 사업연도(이하2002사업연도라 한다)에 ○○○○포장으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동 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가 교부한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5.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5,252,500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45,394,1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생략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4.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④ (생략)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생략)
③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략)
②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③ ~ ④ (생략)
(1) 청구법인이 ○○○○포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 내용 > (단위: 천원) 수입금액 매출원가 소득금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845,714 845,714 620,314 470,314 20,011 170,011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이 경정매출원가 대비 53.5%로 이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을 살펴보면, 당해 법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사유 등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받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150,000천원)이 매출원가(620,314천원) 대비 24.2%로 이는 장부 또는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경정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