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09 선고일 2007.02.01

특수관계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가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6월 및 1999년 7월 ○○그룹의 물류운송대행업을 대행하는 ○○상운주식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의 총발행주식을 인수한 후 2001.11.2 ○○상운을 흡수합병하고, 동 그룹의 지배주주(이○○)의 아들(이○○)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2001년 3월)한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상운의 물류운송대행업을 순차적으로 이전시킨 사실이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의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영업권가액 3,980,000,000원(이하 “쟁점영업권가액”이라 한다)을 익금가산하여 2006.3.2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510,95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상운의 물류대행업이 경쟁력을 상실하였고 그룹의 출자총액의 해소를 위해 부득이 흡수합병한 것으로 동 사업을 청구외법인에서 하기로 결정하였는 바, 영업권의 전제가 되는 초과수익력이란 시장에서의 경쟁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상운은 경쟁이 배제된 상황이므로 영업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은 물론 특수한 거래처와의 관계도 이전이 불가능한 것이었으며,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서 볼 때에 청구법인이 ○○상운을 흡수합병하고 거래관계를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한 것은 포워딩비용의 절감과 경쟁부재 사업부문의 축소를 통한 역량결집을 위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1999년 ○○상운 발행주식의 취득에 대하여는 영업권이 없는 것으로 과세하고 2001년 흡수합병시에는 영업권 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운과 청구외법인은 상호와 대주주만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거래처 및 인적, 물적요소 등의 동질성이 그대로 유지된 채 승계되었고, 특수관계자간 직접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 전부를 양도하는 것과 같은 경제적 실질을 가지고 있으며, 정상적인 구조조정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하여 산정한 영업권가치만큼은 특수관계자간 정당하게 수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에게 합리성 없이 무상 양도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얻었어야 할 소득을 청구외법인에게 부당하게 이전한 것으로 시차를 두고 거래함으로써 양도․양수행위가 아닌 것으로 가장하였으나 경제적 실질은 영업권을 양도․양수한 것과 같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법인의 사업을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순차이전한 데 대하여, 쟁점영업권가액을 무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같은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같은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 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 및 동 법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등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은 이를 각각 “직전 6월”로 본다.

○ 같은법시행령 제24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 가.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상운주식회사(이하 “○○상운”이라 한다)는 1996.12.30 ○○주식회사와 한국○○물산주식회사가 출자(60:40)한 포워딩회사(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일체의 업무를 주선하는 운송취급인 또는 운송주선인을 말함)로 설립된 후, 청구법인이 1999.6.3 한국○○물산으로부터 ○○상운의 발행주식 20,000주(지분 40%)를 1주당 15,000원에, 1999.7.28 ○○흥산으로부터 나머지 발행주식 30,000주(지분 60%)를 1주당 38,623원에 각각 취득한 이후 ○○그룹의 물류운송대행업을 영위하다가 2001.11.2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었고, 청구외법인은 2001년 3월 ○○상운과 동종의 물류운송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이○○(○○그룹회장의 장남)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이후 ○○상운의 물류운송대행업을 승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출자구조 및 지배관계 현황〉 법인명 출자내역 비고 최대주주 지분 합병법인 청구법인 이○○(회장) 92% 그룹지주회사 피합병법인

○○상운 청구법인 100% 사업양수법인 청구외법인 이○○(이○○의 장남) 100%

○○상운의 물류사업승계 그룹모기업

○○산업 청구법인 22% 회장 이○○ 사장 이○○

(2) 법인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5년 5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흡수합병한 ○○상운의 물류운송대행업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흡수합병시부터 순차적으로 이전한 데 대하여(청구법인에서 대주주의 사전지시에 따라 ○○상운의 직원과 거래처 등을 새로 설립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이전하기로 하고 청구외법인과의 새로운 계약의 체결을 계열사에게 요청한 사실 등이 청구법인의 상무 최○○의 문답서에 나타남),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 영업권의 무상 양도로 보아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아래와 같이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3,980,000,000원을 쟁점영업권가액으로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영업권에 대한 감정평가내역〉 (단위: 천원) 감정평가법인명 가격시점 조사기간 감정가액 비고 (주)○○감정평가법인 (주)○○감정평가법인 2001.10.31 2005.6.17~ 2005.7.03 4,260,000 3,700,000 의뢰인: 청구법인 평균값 3,980,000

(3) 청구법인은 ○○상운이 영위하던 물류사업의 진입이 쉽고 ○○그룹의 계열사인 화주와 물류대행업자로서의 위치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물류사업을 철수하는 것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 영업권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영업중이던 ○○상운을 흡수합병하고 그때부터 동 법인이 하던 그룹 의 물류사업을 그룹총수의 장남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청구외법인에게 순차적으로 이전한 거래는 결과적으로 동종의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 무상 이전된 것으로 봄이 실질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4)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영업권이라 함은 그 기업의 전통, 사회적 신용, 입지조건, 특수한 제조기술 또는 거래관계의 존재 등 영업상의 기능 내지 특성으로 인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의 통상수익보다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 에서 사업의 양수ㆍ도 과정에서 양도사업에 관한 영업상의 비법, 신용, 명성, 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물류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해당 사업부문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의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명시적인 물류사업의 양도나 양수약정은 물론 영업권에 관한 평가가 없었지만 순차적으로 그룹내 거래처를 모두 이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쟁점영업권가액만큼의 무형자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외법인이 거래선 등을 순차로 모두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권을 대가 지급 없이 취득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거래처 이전당시 영업권을 장부에 계상하고 있지 않더라도 영업권에 해당하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청구법인의 특정사업부문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양도하였는데도 쟁점영업권가액만큼 정당하게 지급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