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가 납품시 제시한 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품질관리법규 이행 약정서 등의 체결을 통해 실지거래처임을 확인한 점, 직접 납품업체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한 점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납품업체가 납품시 제시한 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품질관리법규 이행 약정서 등의 체결을 통해 실지거래처임을 확인한 점, 직접 납품업체계좌로 결제대금을 송금한 점등에 비추어 적법하게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7,3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4,5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세무서장은 ○○○○○○○○○○에 대한 자료상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기간 2003.1.1.~2003.12.31.)하여 분당경찰서에 고발한 후,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2003.1기 공급가액 39,445천원, 2003.2기 41,609천원, 계 공급가액 81,054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 및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2.13. 청구법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787,340원,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6,994,590원,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091,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11.8. (유)○○○○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거래를 개시하면서, 신규협력업체 품의서, 품질관련법규이행 약정서, 납품대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으로 동 법인이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2002.2기~2004.2기까지 매입세금계산서 40매 21,556천원(공급대가) 상당의 주류를 매입하고 대금은 20,909천원을 (유)○○○○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차액 646천원은 (유)○○○○의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으로 공탁하였는 바, 이러한 실지거래사실이 위 증빙 외에도 외상매입금 지불명세서 및 은행송금 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또한 매입전표 사본을 보면 검품, 매장인수를 거쳐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음에도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3.1.20. ○○○○○○○○○○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거래를 개시하면서 2003.2월~2004.8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17매 156,842천원(공급대가) 상당을 매입하고 전액(156,842천원)을 ○○○○○○○○○○의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로 송금하였는 바,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도 위 거래의 일부(2003.2월~2003.12월, 9매)로서 세금계산서 사본, 외상매입금 보조장, 외상매입대금 지불명세서, 은행송금내역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며, 일부 매입전표 사본과 같이 검품, 매장인수과정을 거쳐 매장에서 판매현황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래형태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송금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특히, 청구법인의 다른 계열사에 대하여는 위 법안과의 거래에 대해 모두 실지거래로 인정을 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①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유)○○○○는 ○○지방국세청장의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에서 주세법에 의해 면허가 취소되었고 조세법처벌법에 의거 세금계산서 부실 및 허위발생 교부혐의로 벌과금이 부과된 업체이므로 쟁점①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정상적인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또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발행 ․ 교부한 ○○○○○○○○○○의 경우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통하여 완전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실지대표자인 오○○과 공동사업자 오○○은 직권말소자로 실제 대금지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쟁점① ․ 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법인이 (유)○○○○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1) ○○지방국세청장의 (유)○○○○ 및 ○○○○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 내역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1995.4.24. 개업) ○○○○(1994.5.2. 개업)은 주류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의 대표자 김○○(1900년생)과 ○○○○의 대표자 김○○(1900년생)은 부자지간이며, 두 법인은 주류창고를 같이 사용하고 있고, (유)○○○○에서 ○○○○의 영업전반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고 조사되어 있다. (나) 세무조사 착수시 2개 법인 모두 2001년 1기~2003년 2기 과세기간 중 (유)○○○○와 ○○○○의 매입액 모두 위장․가공 및 무자료거래의 혐의가 없어 실지거래로 확인하고, 동 법인이 신고한 매출액과 컴퓨터에 내장된 매출내역을 대사한 결과, 동 기간 중 (유)○○○○가 직영한 매출처는 약 200여개 업체이고, 총주류판매금액 48,582백만원의 76.9%에 해당하는 37,346백만원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지입차주 4명의 인적사항 확인, 무면허 중가도매상의 인적사항은 확인 불가)을 통하여 판매한 후, ○○○○시 ○○구 ○○동 000-00번지 소재 ○○(대표자 정○○)외 1,754개 업체에 부실 및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다) 또한, 지입차주(권○○ 등)로부터 받은 전말서에 의하면, 지입차주가 자신만이 거래하는 업소로부터 전일 또는 당일 날 휴대폰 등으로 직접 주문을 받고, (유)○○○○ 및 ○○○○에서 필요한 주문량만큼 카드 결제방식으로 주류를 구입하여 독자적으로 판매하므로 (유)○○○○ 등은 주류판매처를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주류 매입대금도 본인이 구입한 금액을 거래처의 주류구매전용카드로 대금을 입금하면 동 금액이 (유)○○○○ 등에 결제되며, 실지 거래처에 대한 주류판매대금도 본인이 직접 현금으로 수취하게 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조사내용과 사실확인서 등을 근거로 ○○지방국세청장은 (유)○○○○ 및 ○○○○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유)○○○○ 및 ○○○○이 지입차주들에 대한 급여로 계산한 금액 86백만원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위 위장매출액에 대하여는 거래처 관할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거래처 관한세무서장은 위 통보자료에 따라 (유)○○○○등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처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유)○○○○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쟁점①세금계산서 포함)> (단위: 원) 기별 합계 일식당 한식당 매장판매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매수 공급가액 2002.1기 2 4,241,274 1 4,016,686 1 224,588
• - 2003.1기 13 17,218,562 6 2,322,756 6 2,497,740 1 12,398,066 2003.2기 18 157,905,502 6 2,538,084 6 1,795,064 6 153,572,354 소계 33 179,365,338 13 8,877,526 13 4,517,392 7 165,970,420 2004.1기 18 129,741,874 6 3,251,590 6 1,321,920 6 125,168,364 2004.2기 10 87,361,522 3 977,310 3 650,770 4 85,733,442 합계 61 396,468,734 22 13,106,426 22 6,490,082 17 376,872,226 *주: 음영부분이 쟁점①세금계산서관련 거래내역임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 <표1>과 같이 (유)○○○○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6,468,734원 중 2002.2기~2003.2기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한식당 및 일식당의 판매분 13,914,918원에 572,000원을 합한 13,966,918원(총 거래금액의 3.5%)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4) 청구법인이 (유)○○○○로부터 수취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하고 적법하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의 지입차주 등과 거래를 하고 (유)○○○○ 명의로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유)○○○○가 주세법에 의거 면허가 취소되고 세금계산서부실 및 허위발행 교부혐의로 벌과금이 부과된 업체이므로 동 업체가 발생 ․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정상적인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에 물품 납품시 신규협력업체품의서, 사업자등록증, 품질관리법규 이행 약정서, 납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을 통하여 납품업체가 실지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②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세금계산서, 거래선별 외상매입금 지불명세서, 보조장, 매입전표, 청구법인의 통장(○○은 000-00-000000)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위 <표1>과 같이 (유)○○○○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3개 매장(매장판매, 한식당, 일식당)별로 구부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대금지급도 매장별로 각각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③ 청구법인은 식당(한식당 및 일식당) 매출분이 위 <표1>에서 보듯이 21,556천원(공급대가)이고 그 중 20,909천원은 금융기관을 통해 (유)○○○○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나머지 646천원은 청구법인의 미지급액 30,842천원(매장판매분으로 미지급액 30,196천원)과 타지점(본점 포함) 판매분 중 미지급액 등과 합하여 155,663천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사실을 알 수 있는 2004.9.30.자 서울중앙지방법원 53단독 결정(사건 0000카단 0000 채권가압류)문과, 위 공탁에 관한 청구법인의 품위서 및 공탁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 비록 일부 자료상으로 확인된다 하나, 청구법인 (유)○○○○와 거래를 개시하면서 협력(납품)업체 품의서, 품질관리이행 약정서 및 납품대금지급에 관한 약정서 등의 체결을 통하여 실지거리처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개시한점, 거래대금도 지입차주 등 무면허 중간도매상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유)○○○○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점, 청구법인이 (유)○○○○에 대한 미지급금을 공탁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①세금계산서(총 거래분 3.5% 상당)에 대해서도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세무서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확정(기간 2003.1.1.~2003.12.31.)하여 2004.6.28. 분당경찰서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발행 ․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쟁점②세금계산서)를 자료상관련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②세금계산서관련 거래 내역> (단위: 원) 기별 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은행송금 (청구법인주장) 비고 매수 공급가액 세액 계 2003.1기 3 39,445,428 3,944,541 43,389,969 23,183,392 2003.2기 6 41,608,592 4,160,858 45,769,450 40,197,810 소계 9 81,054,020 8,105,399 89,159,419 63,381,202 2004년 8 61,530,427 6,153,041 67,683,468 93,461,604 계 17 142,584,447 14,258,440 156,842,887 156,842,806 주: 음영부분이 쟁정②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내역임 (2)청구법인이 ○○○○○○○○○○로부터 수취한 쟁점②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아니면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가 완전자료상으로 분당경찰서에 고발된 업체이고 실제 대금지급 여부가 확인되진 않는다는 이유로 동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를 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청구법인의 거래선 마스터 입력자료에 의하면, 거래개시일이 2003.1.20. 거래선이 ○○○○○○○○○○, 구좌번호 000-00-00000-0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의 사용인감계가 첨부되어 있으며, 동 사용인감계 양식에는 신규협력업체(개인) 구비서류로 사업자등록증, 개인 인감증명서, ○○은행통장사본, 협력업체조사표, 거래약정서 등의 첨부서류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② 청구법인은 ○○○○○○○○○○로부터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남품받고 대금은 지급 약정에 따라 외상대금을 당월 판매분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익월 25일 50%, 익월 5일 50%를 위 ○○○○○○○○○○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세금계산서 사본, 등 내용이 기재된 보조장, 거래선별외상매입금 지불명세서 사본, 청구법인이 위 ○○○○○○○ 금융계좌(000-00-00000-0)로 송금한 금액, 전송일자, 결제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는 ○○○○○○○○○○ 외상대 지불내역(○○은행 ○○지점 인장날인)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엿는 바, 위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위 <표2>와 같이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②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공급대가 89,159천원)을 포함하여 총거래대금 156,842천원을 모두 ○○○○○○○○○○의 금융계좌(000-00-00000-0)로 송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라고 하나, 청구법인이 2003.1.20. 거래를 개시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사용인감계, 인감증명서, 거래은행계좌(000-00-00000-0), 거래양정서 등으로 실지사업자임을 확인하고 거래를 한 점, 대금지급도 당초 제출된 거래처 ○○○○○○○○○○의 은행계좌로 모두 송금된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②세금계산서의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보다는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적법한 매입세금계산로로 인정되므로 쟁정②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