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205 선고일 2006.09.29

군복무중인 직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필요경비 인정 불가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구 ○○동 ○○○번지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이라는 상호로 수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사람으로, 2003.5월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김○○에게 급료 16,700천원(이하 “쟁점급료”라 함)을 지급하엿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김○○이 2002년 당시 군복무자(복무기간: 2000.10.10.~2002.12.9.)로 2002년도에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급료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4.2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6,486,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김○○(○○○○.○○.○○. 생)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여 필요경비에 계상한 쟁점급료는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나 인적사항이 미비한 변○○(1900.0.00. 생)에게 지급한 5,000천원 및 김○○(1900.0.0. 생)에게 지급한 11,700천원이며, 동 금액은 실질적으로 지급되어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계상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의 주장 청구인은 2002년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쟁점급료는 다른 직원(변○○,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이를 착오로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김○○는 2002년도 연말정산을 이행하여 중복하여 제출한 것이고, 5개월 근무하였다는 변○○에 대하여는 급료지출관련서류(근무상황부, 급여지급 장부, 금융증빙, 4대 보험 가입서류, 입사 당시 제출받는 주민등록등본 등)가 없어 이들의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을 1999년도에 개업한 이후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를 하였으며, 2002년도 수입금액이 15억원에 이르는 사업자이고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신고의무자이며, 3년간 동일 사업에 종사해 온 경력 등으로 볼 때 제반증빙을 갖추지 않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므,로 쟁검급료를 필요경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쟁점급료(16,700천원)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5.(생략)

6. 종업원의 급여

7. ~ 26.(생락)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였다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김○○은 2002년 당시 군복무자(복무기간: 2000.10.10 ~ 2002.12.9.)로 청구인에게 근로를 제공을 할 수 없었으므로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급료를 변○○과 김○○에게 지급하엿으나 잘못하여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연말정산자료,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이 2000.10.10.부터 2002.12.9.까지 군복무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국셍청 전산자료인 요익손익계산서를 보면 청구인은 급료와 임금 계저으로 63,200천원을 필요경비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적법한 제출기한내에 제출하여 처분청이 입력한 자료인 국세청 전산자료(근로소득자료)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연말정산자료(근로소득자료)를 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세청 전산자료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 성명 1월 ~ 12월 금액 성명 근무기간 금액 김○○ 1월 ~ 12월 16,700 황○○ 1월 ~ 12월 15,400 황○○ 1월 ~ 12월 15,400 김○○ 1월 ~ 12월 11,700 김○○ 1월 ~ 12월 11,700 이○○ 1월 ~ 9월 10,800 이○○ 1월 ~ 9월 10,800 구○○ 1월 ~ 5월 5.000 정○○ 10월 ~ 12월 3,600 정○○ 10월 ~ 12월 3,600 이○○ 1월 ~ 12월 16,700 변○○ 1월 ~ 5월 5,000 6명 63,200 6명 63,200 (다) 청구인이 제시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면 매월 4~5명의 종업원이 근무하였으며, 2002년 급여 총액은 63,200천원으로 나타난다. (라) 변○○은 2002.1.5.부터 2002.5.31.까지 ○○○○에서 근무하였다로 확인(2006.5.4.)하고 있고 김○○는 2002.1월부터 2003.6월까지 ○○○○에서 월급 900천원을 받고 근무하였으며, 월급은 현금으로 받아갔다고 확인(2006.5.17.)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6호에서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급여는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가액은 근로용역의 대가에 상당하는 것이어야 하는 바, 김○○은 2002년도에 군복무중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근로의 용역을 제공할 수 없었으므로 김○○에게는 근로대가를 지급할 수 없었고, 청구인은 변○○에게 5,000원을, 김○○에게 11,700천원을 지급하엿으나 회계처리는 김○○에게 지급한 것으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김○○는 당초 청구인이 적법한 제출기한내에 제출한 자료에 이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나나 결과적으로 이중으로 필요경비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급여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연말정산자료 및 사실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쟁점급료를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