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를 심판청구에 이르러 변경한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처를 심판청구에 이르러 변경한 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3.9.6. 개업한 이래 제조업(전자계측기 등)을 영위하다가 2002.9.30. 폐업한 법인으로, 2000년 제1기 중에 ○○○○시 ○○○구 ○○○동 ○○빌딩 ○○○호 소재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87,3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①”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2000년 제2기 중에 ○○○○시 ○○구 ○○동 ○○○-○○ 소재 ○○○○○○(대표자 채○○)으로부터 공급가액 49,850천원(이하 “쟁점매입액②”이라 하고, 쟁점매입액①과 합하여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2000사업연도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3.29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2000.1.1.~ 2000.12.31.) 법인세 80,563,12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50,920,0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관련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시 청구법인은 2006.2.20. 처분청인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 받았다고 제시한 증빙서류와 장부, 거래명세서에 대한 지위 여부 불투명 및 공급받은 재화의 대금지급이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으로 지급되어 금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된 바 있으나 심판청구를 하지 아니한 바도 있는 등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②를 가공으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먼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1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①을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①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①>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품 목 2000.4.11. 18,234,000 Isplsi1024 25개 @199,000원,CPU 25개 @243,000원, Gal 16v83-25cp 25개 @187,000원, Memory 25개 @83,000원, Cooler 25개 @17,360원 2000.4.28. 19,453,000 Isplsi1024 30개 @192,000원 DRAM 30개 @128,600원, Memory 30개 @79,800원, CPU 30개 @232,200원, Cooler 25개 @19,000원 2000.5.22. 20,773,000 Isplsi1024 40개 @186,000원 DRAM 40개 @123,000원, CPU 40개 @210,325원 2000.6.16. 12,343,000 Gal 16v83-25cp 40개 @191,500원, Memory 40개 @ 97,875원, Cooler 40개 @19,200원 2000.6.26. 16,547,000 Isplsi1024 30개 @186,000원, CPU 30개 @190,000원, Gal 16v83-25cp 25개 @210,560원, 합계 87,350,000 (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대표자 조○○)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외법인은 ○○○○시 ○○○구 ○○○동 ○○-○○ ○○빌딩 ○○○호에서 도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외법인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업체로 선정되어 거래내역을 조사하였는 바, 외환관련 거래내역이 불일치하여 조사하던 중 CPU 밀수입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기 조사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매출에 대하여 보면, 밀수입된 CPU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임○○가 미국에서 구입하여 정상수입품인 CD-ROM 상자 하단에 넣어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여 매입원가는 임○○만이 알고 있어 파악이 불가능함은 물론 주식회사 ○○○ 외 4개 업체에 물건(CPU)과 현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하여 무자료로 판매하여 일부 실제 매출처는 사업자 인적파악이 불가능하나 정상 수입물품을 거래처 요구로 무자료 매출하면서 매출과 매입을 맞추기 위해 1999년 및 2000년 중 주식회사 ○○○○ 외 6개 업체에 총 9,479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분류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심사제외결정)를 보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해 2005.12.2. 과세자료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당시 회신이 없어 가공자료로 확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한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업사업자 조상직이라는 이유를 들어 2006.1.11.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23. 청구법인에게 미등록사업자인 ○○○과의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및 대금지급증빙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보정요구기한(2006.2.11)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청구외법인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 택배운송장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①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발행일 공급대가 대금 지급품목 2000.4.11. 20,057,400 계좌(○○은행 22108605204012) 명의자 청 구외법인: 2000.8.22. 20,057,400원 PC이체 2000.9.18. 44,248,600원 PC이체 2000.10.4. 31,779,000원 PC이체 (합계 96,085,000원) 2000.4.28. 21,398,300 2000.5.22. 22,850,300 2000.6.16. 13,577,300 200.6.26. 18,201,700 합계 96,085,0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전력 ○○지점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①상의 부품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보내는 사람으로, 청구법인이 받는 사람으로 표기된 ○○○○주식회사 발행 택배운송장 5매(접수일자: 2000.4.11. 2000.4.28, 2000.5.22, 2000.6.16, 2000.6.26.)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택배운송장은 물품이 배달된 사실만 나타나지 어느 물품이 배달되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①도 가공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으며, 청구법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세금계산서①의 실제 거래처는 청구외법인이 아닌 개인 조○○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외법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신빙성이 없고,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택배영수증 등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CPU 등 부품을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①을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0년 제2기 중 아래 표의 쟁점세금계산서②를 ○○○○○○(대표자 채○○)으로부터 수취하여 쟁점매입액②를 손금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매입액②를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②> (단위: 원) 발행일 공급가액 품 목 2000.10.11. 10,228,000 L완금외 100개 @18,000원, CPU 20개 @215,000원 Flash RAM 30개 @137,600원 2000.10.22. 13,272,000 지선로드외 100개 @12,600, CPU 50개 @215,000원, Real Timer 100개 @12,000원, Relay 20개 @3,100 2000.11.18. 13,830,000 가름지지대외 100개 @23,400원, L.A 27개 @170,000 원, Micom(CPU) 30개 @230,000원 2000.12.9. 12,520,000 PC3P65SQ외 100개 @6,520원, CPU 30개 @267,000 원, Cable Head 30개 @128,600원 합계 49,850,000 (나) ○○세무서장이 ○○○○○○(대표자 채○○)에 대해 세무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1. 채○○은 도 ․ 소매업(통신기기, 반도체부품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1.7. ○○○○시 ○○○동 ○○○-○○에서 개업하였다가 2000.5.18. 사업장을 ○○○○시 ○○구 ○○동 ○○○-○○로 이전하였고, 2001.3.9. 주식회사 ○○○○○○○○○○○(대표자 채○○)으로 법인전화하면서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의 당초 사업자는 박○○이었으나 2000.10.13. 채○○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여 공동대표자였으며 2000.10.31. 박○○은 공동사업자에서 탈퇴하였고, 박○○ 등은 위 ○○동 소재 사업장에 2000년 8월 입주하여 2000년 12월까지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세무서장은 채○○에게 2000년 제2기 중에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관련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거래처에 대한 서면자료 등에 의하여 조사한 바, 첫째, 매입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매입액 423백만원 중 245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매입액 1,047백만원 중 959백만원이 가공이며, 둘째, 매출의 경우에는 2000년 제1기 467백만원 중 347백만원이 가공이고, 2000년 제2기 1,178백만원 중 520백만원이 가공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②는 가공협의자료로 분류하였으며, 조사결과 박○○과 채○○이 867백만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 제4항 위반혐의로 이들을 관계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되어있다.
3. 한편, 주식회사 ○○○○○○○○○(2002.3.31. 폐업)은 2001년 제1기 ~ 2002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하여 2004년 6월 ○○경찰서에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2006.1.19. 청구법인(지점)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971,980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6.2.8.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세무서장은 동 이의신청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세무서장의 조사에서도 ○○○○○○은 실지사업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도 장부상 법인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처리된 금원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기각으로 결정한 바 있었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심판청구 등 불복을 추가로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으로부터 실제 CPU 등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제 거래가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증), 거래처원장, ○○○○○○ 거래내역, 제품출고내역,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②의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금지급증빙(무통장입금증, 통장사본, 입금표)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의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아래 표와 같이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원) 발행일 공급대가 대급 지금 2000.10.11. 11,250,800 계좌(○○은행 35004478946) 명의자 채○○ 2001.1.26. 25,850,000원 PC이체 2001.2.8. 15,213,000원 PC이체 2001.3.3. 13,772,000원 PC이체 (합계 54,835,000원) 2000.10.22. 14,599,200 2000.11.18. 15,213,000 2000.12.9. 13,772,000 합계 54,835,000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원재료인 부품을 구입한 후 제품을 생산하여 주식회사 ○○○○○, 주식회사 ○○○○○○ 등에 납품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처원장, 매출세금계산서(제품출고), 제품별 구성부품(제품구성 리스트), 원재료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증빙서류는 일부분이어서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부품을 ○○○○○○으로부터 실제로 구입하였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세무서장은 ○○○○○○이 실지 사업자 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사본, 통장사본, 입금표사본,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실물을 수반한 실지거래로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대금이 지급된 내역이 나타난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근거로 실지거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법인(지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시 이의신청에서 기각되었음에도 심판청구등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거래처원장, 제품출고현황, 매출세금계산서, 원자재투입 수불부, 제품 리스트는 제품의 생산 및 매출관련 증빙으로는 볼수 있을 것이나 원재료 부품을 ○○○○○○에서 실제 매입하였다고 판단할 증빙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실물이 수반된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②를 가공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고 그 공급대가를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