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하고 매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으로는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동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하고 매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으로는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동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산업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에게 1999.12.6. 10억원, 1999.12.15. 10억원, 2002.6.24. 10억원, 2003.8.8. 10억원 등 합계 4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을 대여 또는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귀속연도마다 12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고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게 2006.4.6.자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025,260원, 2006.6.14.자로 2001년 부터 2004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021,250원(2001년 90,543,940원, 2002 년 65,745,410원, 2003년 60,960,840원, 2004년 65,77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으로부터 1주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믿고 1999.12월 2회에 걸쳐 20억원을 빌려주었 고, 주식회사 ○○○○○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하여 2002년에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또 다시 1주일만 쓰겠다고 하여 2003.8.8. 10억원을 빌려주었다. 쟁점금액은
○○○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 준 것이 아니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받지 않았고, 2003.12.16. ○○○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상에도 이자율 등은 일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0.1.6.부터 2004. 11.8. 까지 매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는 추후 발생 할 사기 등 형사문제를 피하고 민사사건으로 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입금한 것이
- 다. 청구인은
○○○으로부터 원금 40억원에 미달하는 2,890백만원을 회수하였고,
○ ○○은 현재 무재산으로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이 발생 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빌려주고 차용증 및 고소장 등을 작성하기 전까 지
○○○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 한 ○○○의 원금상환이 2006.3.9.까지 있었던 점으로 보아 2004년 이전에 원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 으 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 였음은 정당하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 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 다. 1.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 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 무 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 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친구 ○○○에게 1999.12.6. 및 1999.12.15. 각 10억원씩 20억원 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하여 2002.6.24.에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8.8.에도 10억원을 빌려주어 총 40억원의 쟁점금액을 ○○○ 에게 대여하거나 지급하였고, ○○○은 그에 따라 2000.1월부터 2004.11월까지 매 월 10백만원 내지 20백만원씩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 청 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 일부를 금전 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 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에게 대여하거나 지급함에 따라 이자의 지급약정 이 없었고, ○○○이 매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10백만원 내지 20백만원도 이자 명 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2005.9월부터 2006.3월까지 6회에 걸쳐 이용한 소유의 주식회사 ○○상호저축은행 발행 주식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21억원은 대 여원금에 미달하고, ○○○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세무서장이 ○○○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 ○○○이 2005.2.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0.5%의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3.12.16.자로
○○○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의하면 그때까지의 차 용액이 40억원인 것으로 되어 있어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금의 상환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을 사기혐의로 2004.11.25. ○○
○○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자료에서도 위 차용증 내용과 동일함이 확인된
- 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에게 대여 또는 지급하고 ○○○으로부터 매 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으로는 볼 수 없고, ○○○도 동 금액 을 이자조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비영 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함에 따라 21억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2000.1월부터 2004.11월부터 매월 일정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으로부터 대여원금 4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였 으므로 회수한 금액을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면 이자소득의 발생은 없다고 주장하 나,
○○○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을 사기혐의로 고소 한 때가 2004. 11.25.인 사실,
○○○으로부터 대여원금 21억원을 2006.3월까지 계속 수령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의 국세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2005.12.19.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2004년 11월 이전까지는 소득세 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으로부터 매월 일정율을 적 용 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은 소득세법시 행령 제51조의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에게 동 금 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 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