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므로, 농어촌특별세는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4.30. 청구인에게 한 농어촌특별세 16,471,0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05.6.30.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전용면적 127.660㎡로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쟁점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면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 고가주택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양도가액 6억원까지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고, 6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23,995,550원을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신청하면서 동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799,1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도 해당하지만, 동일한 과세대상인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분할하여 관련 위 규정들을 각각 적용할 근거가 있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고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06.4.30.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농어촌특별세 16,471,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합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것)제29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을 이 법 시행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및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9조 제1항 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또는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한다.
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9조 (2002.12.18. 법률 제6781호호 개정된 것【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같은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 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 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때에는 6억원에 당해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법 제9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가액 - 6억원) / 양도가액
○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 별 과 세 표 준 세 율 1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를 제외한다) 100분의 20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은 950,000천원, 취득가액은 557,708천원, 필요경비는 24,000천원이며, 위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367,892천원이 전체 양도차익임이 처분청이 제출한 ‘200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2005.6.30. 양도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이 9.5억원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6억원을 초과하는 3.5억원에 상당하는 고가주택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후 동 감면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두 규정 중 납세자에게 세부담이 유리한 위 조세특례 제한법만을 적용하여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차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 감면하고 동 감면분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에서 “제2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을 받은 자”를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1항은 『“감면” 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데 이어 그 제1호에선는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감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동 항에 규정된 “신축주택”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양도합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에 의하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대하여는 동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상의 1세대1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는 한 청구인은 두 규정의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다 할 것이고,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이 건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을 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양도가액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