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92 선고일 2006.08.30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을 쟁점부동산과 비교하여 보면, 층과 호수는 다르나, 같은 동이고, 면적 ・ 건축연도 ・ 기준시가도 같으며, 평가기간내에 거래되어 비교아파트를 차별화 할 만한 요인이 없으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2.29. 母인 조○○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95.05㎡, 건물 156.92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1/4지분을 증여받고, 2005.1.10. 증여세 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인 142,375천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과 같은 동 □호(이하 “비교부동산”이라 한다)의 2005.2.5. 매매실례가액인 800,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평가하여 2005.12.20. 청구인에게 2004.12.29. 증여분 증여세 12,271,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7. 이의신청을 거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의 주장 처분청은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1층인 비교부동산은 2 ․ 3층에서 누릴 수 없는 정원을 가지고 있어 쟁점부동산과 가격차이가 많고, 비교부동산의 거래시기인 2005.2.5.은 매매성수기로 매매가가 높게 형성되어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은 같은 동이고, 면적 ․ 용도 ․ 방향이 같으며, 쟁점부동산이 있는 2층이 비교부동산의 1층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부동산뱅크지 ․ 국세청 아파트시가자료(BEXH)에서도 쟁점부동산과 같은 평형의 가격은 8억~9억 5천만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6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교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 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1/4지분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142,375천원)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비교부동산의 매매가액 800,000천원의 1/4인 20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비교부동산의 시가가 쟁점부동산 시가 보다 높으므로 비교부동산의 매매 사례가액을 적용함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과 제5항에 의하면,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 경매 또는 공매가격에 의하되,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해당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한 비교부동산을 쟁점부동산과 비교하여 보면, 층과 호수는 다르나, 같은 동이고, 면적 ․ 건축연도 ․ 기준시가도 같으며, 평가기간내에 거래되어 비교아파트를 차별화 할 만한 요인이 없다. 쟁점부동산과 비교부동산 현황 구분 쟁점부동산 매매사례가액 적용 부동산 소 재 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 〃 □호 면 적 대지 95.05㎡, 건물 156.920㎡ 좌 동 거 래 일 2004.12.29(청구인 수증일) 2005.2.5(거래일) 기준 시가 569,500천원 좌 동 신고․거래 142,373천원(기준시가의 1/4) 200,000(거래가격의 1/4)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증여당시 시가를 비교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