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6서2189 선고일 2007-02-27

[요지] 세금계산서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이 제시하지 못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 OOO OOO OOOOOO에서 정보자료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도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 OOO OOOOOO OOOOOO주식회사로부터 2002.7.8 공급가액 99,694,545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OO세무서장은 OOOOOO주식회사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자료상으로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자,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2005.8.8.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납부를 불이행하여 2006.4.1.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 근로소득세 37,593,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2년도에 OOOOOO에서 발주한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용역 프로젝트”를 OOOOOO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OOOOOO주식회사가 주식회사OOOOO,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O 등 4개업체에 나누어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OOOOOO주식회사가 하도급용역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재하청업체 4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OOO주식회사는 2002년 제1기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매입 99.6%, 매출 100%)로 조사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청구법인이 실지로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이미 청구법인이 이들 4개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어 거래하는 상황에서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외주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제공받은 용역과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준 용역이 별개의 용역인지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4) 법인세법 제71조 【징수 및 환급】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제73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징수한 세액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제76조 제2항에 규정하는 가산세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납세의무자가 당해 법인세액을 이미 납부한 때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그 가산세만을 징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로부터 도면 및 지리정보를 웹상에서 표출하기 위한 통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고속도로 노선명칭 및 이정을 재조정하는 “고속도로 지리도형정보시스템 이정 조정용역”을 청구법인이 주계약자(60%)로 하고 주식회사OOOOOOOO(OOO)와 공동으로 1,586,099,332원에 발주받아 청구법인 해당 용역에 대해 아래와 같이 9개 업체에 외주용역을 주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OOOO O OO)

(2)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로부터 실제 용역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가) OO세무서장의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자료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OOO주식회사는 2002년 1기~2002년 2기 과세기간 중 총매출액 11,891백만원 전부가 가공매출에 해당되고, 총매입액 9,029백만원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금액은 8,991백만원으로 99.6% 가공매입임이 조사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및 OOOOOO주식회사가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주식회사 OOOOO 등 4개업체로부터 수수한 세금계산서도 가공거래로 조사되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외주를 준 9개 업체 중 주식회사OOOOO, 주식회사OOOOOOOO, OOOOOOOOO주식회사, 주식회사OOOOOO 4개 업체는, OO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재하도급을 주었다는 4개 업체와 같은 거래처인 바, 이는 청구법인과 이미 거래하고 있는 주식회사OOOOO 등 4개 업체에 OOOOOO주식회사를 통하여 재하도급의 형식을 빌어 청구법인이 용역을 제공받을 필요성이 없어 보이고, 또한 실지 4개 업체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용역계약서, 견적서, 작업지시서 등 용역수행과 관련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청구법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취한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