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의류 및 악세사리 소매점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제2기에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地金)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40,000,000원의 세금계산서 5매(2002.10.5. 8,000,040원, 2002.10.18. 7,000,050원, 2002.11.4. 9,500,000원, 2002.11.18. 8,500,020원, 2002.12.7. 7,000,06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는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2005.11.11.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6,424,00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8.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 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 5. (생 략)
③ ~ ⑥ (생 략)
(1)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地金)을 구입하면서 교부받은 정상적인 거래분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 불기소이유고지서 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주식회사 ○○○이 2005.5.3.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쟁점세금계산서는 지금(地金)을 청구인에게 현금으로 판매하면서 교부한 것이라고 되어 있으며, ○○○검사가 2006.1.5. 발행한 불기소이유고지서에는 주식회사 ○○○ 및 김○○○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사건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식회사 ○○○는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매출 37,756,000,000원, 매입 37,631,000,000원의 가공자료를 수수함에 따라 2004.12.29. 전액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처분청의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우처럼 악세사리 소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비자들에 판매하는 악세사리는 지금(地金)을 구입한 후 악세사리로 임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완제품을 구입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형태로 지금(地金)을 구입한 후 악세사리를 임가공하여 판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회사 ○○○로부터 지금(地金)을 구입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는 물론 지금(地金)을 임가공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주식회사 ○○○가 무혐의 처리되었다거나 주식회사 ○○○가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