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85 선고일 2006.12.20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자가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11.20.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 ○○전력공사라는 상호로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면서 1999년 2기 과세기간 중 ○○조명(이하“청구 외 업체”라 한다) 으로부터 공급가액 16,297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청구외업체의 파생자료를 사업장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5.12.14 청구인에게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5,637,14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8. 이의 신청을 거쳐 2006.6.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업체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주식회사 ○○중앙전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인 ○○○의 남편 ○○○으로부터 전기 자재를 구입하여 관공서 등에 관급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그 실질을 재조사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 2기 과세긴간에 전기자재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물품대금지급명세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의 내용과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가 서로 상이 하며, 거래명세표상의 금액이 7건 598,700원으로서 금액이 미미하여 쟁점금액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예금통장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비용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불명확하고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은 청구인과 거래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전기 자재 등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구입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저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년 2기 과세기간에 자료상인 청구외업체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외업체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의 남편인 ○○○으로 부터 전기자재를 구입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였으므로 실제 거래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전력공사를 운영하던 영세업체로서 1999년 7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사이에 청구인의 사업장 건너편인 ○○구 ○○동 ○○번지에서 전기자재 등을 판매하던 ○○○으로부터 그때 그때 거래금액이 소액이므로 현금을 주고 전기자재를 수회에 걸쳐 납품받아 관급공사 등을 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청구인이 ○○○을 너무 믿었고 무지한 탓으로 가공세금계산서인 것을 모르고 공급자가 ○○조명(○○○-○○-○○○○○)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으로부터 무심코 받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04년 4월에 세무서로부터 거래사실조회가 와서 비로서 속았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하면서 ○○○과 실지거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1999년 당시 ○○○ 본인과 동생인 ○○○이 자필로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 일부와 청구인의 종업원인 ○○○등이 청구인이 1999년도에 길 건너 편에 있는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전기자재를 매입하여 ○○구청등 여러 곳의 관급공사에 사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래사실인우증명서를 제시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과 ○○○을 조사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쟁점금액이 16,297,000원인데 비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7매가 598,700원의 소액이고, ○○○과 ○○○이 자필로 거래명세표를 작성한 것인지의 진위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청구인이 실지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은 1997.7.1.부터 1999.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전기자재 등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공급자가 ○○조명(○○○-○○-○○○○○)과 쟁점금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음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어, 위자료들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다. (나) 한편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대금지급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단위:원) 매입세금계산서 대금지급내역 일자 공급가액 세액 공급대가 일자 금액 결제방법 내역 1999-07-05 4,5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07-08 2,0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08-20 4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08-21 415,8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09-01 7,0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10-15 2,0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1999-10-06 16,297,000 1,629,700 17,926,700 1999-10-07 2,000,000 현금지급 대금 및 운반비 계 16,297,000 1,629,700 17,926,700 18,315,800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1동 지점의 계좌(○○○-○○-○○○○○)의 거래내역서 사본에 의하면, 위 금액 18,315,800원을 포함한 여러건의 현금의 출금내역이 나타나고 있어 동 금액이 쟁점금액과 부합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관련 영수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위의 관련 사항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실질거래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 청구인과의 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 또한 전액 현금거래로 거래상대방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