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 이○○○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그 금액도 상이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2004.2.2.부터 2004.5.13.까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사본 9매, 약속어음 사본,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통장사본 및 입금표 11매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은행 ○○○지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고 있고,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거래된 거래대금(공급대가 55,027,500원)을 1년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52,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금융자료와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