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84 선고일 2006.08.21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의료용 기자재를 매입하여 병원 등에 납품하는 업체로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각각 공급가액 30,025천원 및 20,000천원 합계 50,025천원(이하ࡒ쟁점매입액ࡓ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ࡒ쟁점세금계산서ࡓ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2년 제2기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6.6.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2기 5,509,330원 및 2003년 제1기 2,994,00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되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 상품을 매입하고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대금은 청구인의 거래처 ○○○의료재단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45,000천원, 발행일: 2003.2.12, 지급기일: 2004.2.20.)을 주고 입금표를 받았으나, ○○○의료재단의 2003.7.15.부도로 인하여 쟁점매입처에 지급한 약속어음을 회수하였다. 어음부도 등으로 쟁점매입처에 대금지급이 지연된 점을 감안하여 2004.2.2.부터 2004.5.13.까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매입처 대표 이○○○는 세무조사를 받은 당시 세무조사에 대한 두려움과 조기 조사종결 등을 이유로 청구인과 정상거래한 부분까지도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상품을 실제로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 대표 이○○○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으며, 거래대금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2004.2.2.부터 2004.5.13.까지 11회에 걸쳐 총 52,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점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2월까지이며, 어음부도 등을 감안하더라도 대금지급시기와 거래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55,027,500원이나 실제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통장인출금액 52,000,000원과는 일치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자료상으로 기 고발된 쟁점매입처 대표 이○○○가 조사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여 실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장내용 등에 일관성이 없는 등 신빙성이 떨어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2. (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대표 이○○○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발행하였다고 시인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거래시기와 거래대금지급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그 금액도 상이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2004.2.2.부터 2004.5.13.까지 청구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사본 9매, 약속어음 사본, 청구인의 ○○○은행 ○○○지점계좌○○○ 통장사본 및 입금표 11매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다음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은행 ○○○지점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3) 쟁점매입처의 대표 이○○○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발행된 세금계산서라고 시인하고 있고, 2002년 2기 및 2003년 1기 과세기간에 거래된 거래대금(공급대가 55,027,500원)을 1년이 지난 2004년 3월부터 2004년 5월까지 11회에 걸쳐 52,000,000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쉽게 납득하기 어려우며 달리 대금지급에 관한 구체적 금융자료와 관련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