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장비를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77 선고일 2006.11.13

사업폐지 즈음에 통신요금 절감장비를 폐기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쟁점장비의 처분시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장비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 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통신”이라는 상호로 통신요금절감장비인 게이트웨이(GATEWAY)를 기업에 설치하여 주고 할인된 통신요금 중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받는 인터넷전화통신사업자로서, 2004년 제2기 개업당시 주식회사 ○○○○○○○로부터 통신요금절감장비인 GATEWAYDV-106 21대(이하 “쟁점장비”라 한다.)를 공급가액 합계 47,733,000원(대당 2,273,000원)에 매입하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2005.12.31. 폐업(신고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장비를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2006.4.18. 청구인에게 쟁점장비 공급가액에 미상각잔액 25%를 적용하여 계산한 1,336,280원을 2005년 2기 부가가치세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폐업 당시 쟁점장비를 헐값으로라도 양도하려 하였으나, 쟁점장비는 청구인이 이를 구입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핵심 기술인 메인시스템이 H-323 기반에서 SIP프로토콜 기반으로 변화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구형기종이 되었고, 이와 같은 이유로 구매자를 찾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청구인 스스로 폐업 즈음에 쟁점장비를 분해하여 근처 분리수거함에 버렸으므로, 쟁점장비는 사실상 가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장비를 폐업당시의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장비가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구형이 되어 폐업 할 당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주장하나, 쟁점장비가 청구인이 영위하였던 인터넷전화 사업의 장비로 더 사용되지 않는 장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외부기관의 증명서 등이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스스로 폐기처분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도 없을 뿐만 아니라, 5,000만원이나 하는 쟁점장비를 그냥 버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잔존재화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장비를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보아 처분청이 시행령에 정해진 방법으로 시가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가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25/100×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 폐지당시, 쟁점장비가 관련 업계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구형인 까닭에 이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두는 방식으로 스스로 폐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장비를 미상각잔액이 남아있는 잔존재화로 보아 이에 대하여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두은 방식으로 폐기처분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쟁점장비에 대한 설명서를 살펴보면, 쟁점장비의 크기는 210㎜(가로) × 175㎜(세로) × 45㎜(높이)인 사실이 확인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장비의 제작회사인 (주)○○○○○○○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장비(G/W DV-106)는 기업용 인터넷 전화에 쓰이는 장비로 인터넷 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할 때 사용된 초기 장비로 메인시스템이 H-323환경이던 2003년 5월 경 사용되기 시작하였는데, 2005년 10월 경 메인시스템이 SIP 프로토콜 시스템으로 변화함에 따라 쟁점장비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용도 폐기되었고, 현재는 SLP 프로토콜 시스템 기반인 G/W DV-116 모델이 사용되고 있다.” 고 기재되어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3년 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 청구인은 2004년 제2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매입 매출 납부 2004년 2기(개업) 47,733 6,872 △4,096 2005년1기 0 0 0 2005년 2기(폐업) 0 0 0 (단위: 천원)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 2기 외에는 매입․매출 신고 내역이 전혀 없음에 비추어 사업 폐지의 원인이 심각한 사업부진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장비의 크기를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쟁점장비는 이미 동종업계에서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청구인이 이를 타처에 처분하여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비를 개인적으로 분리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사실인 것으로 판단된다.

(2)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바, 만약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기 전에 쟁점장비를 폐기 처분한 것이라면, 쟁점장비는 더 이상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가 아니게 되어 처분청이 위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사업폐지 전에 폐기 처분하였는지 아니면, 사업 폐지 후에 폐기 처분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와 관련하여 사업 폐지(폐업일 2005. 12. 31.) 즈음에 쟁점장비를 폐기한 것은 사실이나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며, 달리 그 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나)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사업 폐지 즈음에 쟁점장비를 폐기한 것은 일응 사실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장비의 폐기 처분 시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장비를 양도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장비는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과세는 이점에 관한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은 사업 폐지 즈음에 스스로 쟁점장비를 폐기 처분한 점에 비추어보면, 쟁점장비는 사실상 가치가 없어 시가가 0원인 재화로 보아야 하며,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이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4호 에는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과세표준은 사업을 폐지하는 날의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일반적으로 폐업 시 잔존하는 재화, 특히 재고재산 등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시가를 산정하여야 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어 환가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국심 2002부2723, 2003.1.22. 및 국심 2000서 2466, 2001.4.7. 같은 뜻임). (나) 그러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쟁점장비가 기타감가상각 재산에 해당하는 경우(이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은 다투지 아니한다.)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기타감가상각재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시가를 계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그에 따라 계산한 금액(시가)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으면 될 것이고(부가 1265.2-2423, 1983.11.17. 같은 뜻), 특별히 실제 시가를 산정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즉, 재화 중 일반적인 재고재산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시가를 산정하다 만약 재산적 가치가 없어 사실상 시가가 0원인 경우에는 과세표준이 0원이 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나, 이 건과 같이 기타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실제 시가가 0인 경우라 하여 특별히 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4) 따라서, 기타감가상각재산인 쟁점장비가 청구인이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고 있었던 이상,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