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한 상가2개를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자들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함
인접한 상가2개를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2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포괄적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매수자들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사업의 양도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6.2.6.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51,646,2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6.22. ‘○○시 ○○구 ○○동 ○○번지 ○○ ○○, ○○’를 김○○과 안○○ 외 1명에게 매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세금계산서]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 처분청은 2005.12.16. 과세자료검토서 에서, 청구인이 인접되어 있는 2개의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쟁점상가를 취득한 지 1개월도 안되어 각 1개를 분리하여 매수자들에게 양도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국세청 부가46015-1184, 2005.5.25. 참고), 양도 시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없고 감정평가액도 없으므로 전체 양도가액에서 토지와 쟁점상가의 양도가액을 안분 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449,058,919원에 대하여 고정자산 매각에 따른 기타매출로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상가의 입지조건이 좋아 임대수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하였으나, 자금 부담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하기 이전에 양도한 것으로서 단지 부동산 입대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날짜에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상가를 양도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사업장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사업장별 포괄승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매수자들은 2005.6.7.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상가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임대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 한다’는 내용의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고 2005.6.22. 쟁점상가를 양도. 양수하였으며, 처분청의 사업자별 기본사항 조회에 의하면, 매수자들은 모두 2005.7.1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에 대한 개인별 총 사업내역 조회 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양도 이전에는 부동산 매매업 또는 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양도 이후인 2005.10.1. ‘○○도 ○○시 ○○동 ○○번지 ○○’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장기임대 공동 주택 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인접해 있는 쟁점상가에 대하여 1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를 각각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포괄적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매수자들도 쟁점상가 양수 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를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이라고 인정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