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주장하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수용보상 계획이 있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겠으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주장하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수용보상 계획이 있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겠으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363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시 ○○○구청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지목은 답이나 실제이용상황은 도로이며 ○○○구청장은 2006.03.09.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 000-0~0000-00간 도로개설공사를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구청 토목과보상계에 유선전화하여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개시예정일은 2006.12.15.이라는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며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요청한 사실도 없어 ○○○구청장의 도로개설공사 인가로 인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