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공용도로여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수는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6-서-2174 선고일 2006.11.24

토지가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다 주장하나, 관할 구청으로부터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토지수용보상 계획이 있는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하겠으므로 공시지가로 평가함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친 ○○○로부터 2005.09.14. 증여받은 ○○○시○○구○○동 ○○번지(답 19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신고시 개별공시지가 363,000/㎡원으로 평가(평가액 70,785천원)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다 하여 2006.04.20. 쟁점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0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자가에 변동이 없고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를 0원으로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다 하여 2006.04.03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증여세 10,857,98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6.05.01.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수증일 현재 도로(○○시 고시 제32호, 1970.07.25.)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그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도로이어서 재산적가치가 없다 하나 청구인의 부친이 ○○시 ○○○구청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토지사용료를 수령한 점, 2006.03.09.○○○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통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는 도로사업인가를 고시한 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변동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재산적가치를 0원으로 평가할만한 근거가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는 재산적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증여받은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가치없는 토지로서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도로의 평가액을 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청구인)또는 개별공시지가대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처분청)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 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등의 평가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수증받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설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토지의 평가액이 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쟁점토지의 증여일 현재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363천원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시 ○○○구청장이 작성한 쟁점토지의 토지조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지목은 답이나 실제이용상황은 도로이며 ○○○구청장은 2006.03.09. 쟁점토지를 포함한 ○○동 000-0~0000-00간 도로개설공사를 인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우리 심판원에서 ○○○구청 토목과보상계에 유선전화하여 문의한 바, 쟁점토지의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수용개시예정일은 2006.12.15.이라는 의견이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이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주장이나, 재산적가치가 전혀 없다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등기비용 등을 부담하며 청구인의 소유지분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요청한 사실도 없어 ○○○구청장의 도로개설공사 인가로 인하여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토지로 봄이 보다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