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의 母 ○○○로 보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가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의 母 ○○○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9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지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세무서장의 자료처리 검토복명서(2005년 6월) 및 법인양도자료 과세자로전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2002.6.28. 김○○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 이에 대한 자료소명에 불응하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제세추징하고 과세자료처리 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2) ○○○○의 등기부등본(2004.6.2.등기)을 보면, 청구인은 1998.2.16. ○○○○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9.12.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2.26.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김○○은 2005.5.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토지 양도시에는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서를 보면, 2003, 2004, 2005사업연도 모두 김○○이 7,500주(50%), 청구인이 5,000주(33.33%), 청구인의 동생 송○○이 2,500(16.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인은 ○○○○으로부터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인 2002.8.26.~2002.12.31.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으로부터 총급여 3,037,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외조모 임○○가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외조모 사망이후에는 이를 상속받은 모친 김○○이 사실상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처분과 그에 따를 종합소득세는 김○○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부 송○○와 모 김○○ 사이에서 19○○.○○.○○. 출생하였으며, 송○○와 김○○은 20○○.○○.○○. ○○법원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외조모 임○○가 1994.5.16.과 2000.5.16. ○○○○의 대표이사직를 중임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토지 양도일인 2002.6.28. 이전인 2002.5.8. 사망하였으며,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 ○○대학교 문과대학에 입학하여 2002.○○.○○. 졸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김○○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2006.12.26.)에서, ○○○○을 경영하고 있던 모친 임○○가 사망한 이후 ○○○○을 그대로 이어 받아 운영하였으며, ○○○○의 실질적인 대표는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 김○○이 ○○○○을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주택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