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법인으로부터 받은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불비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8. 제1호 내지 제17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30조 [본점 등의 경비배분]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본점 및 그 국내사업장을 관할하는 관련지점 등의 경비 중 공통경비로서 그 국내사업장의 국내 원천소득의 발생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것은 국내사업장에 배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사업장에 배분되는 경비의 범위・배분방식, 업종별 경비배분방법, 경비배분시 외화의 원화환산방법, 경비배분계산서 등 첨부서류의 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3)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 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조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 1552-8에서 1978.5.26. 증기트랩 및 증기관련 제품 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설립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경영자문계약서 제3조(보상) 및 제4조(기록과 통보)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동 계약서에 의거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근거(Invoice) 와 제공된 비용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기록 및 장부, 수혜자의 비용과 관련된 재확인을 위하여 장부와 기록의 확인요구시 적극 응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자문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된 비용의 상세내역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실제로 경영자문 서비스를 제공받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만한 용역제공신청서, 용역대가 산출근거, 용역제공시간, 매출액에 대한 직・간접의 공헌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 방문, 기술연수, IT 등 용역제공 대가의 지급증명 등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용역제공의 구체적 실체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 청구법인은 1978.5.26. 설립이래 2000년까지 약 26년간 ○○○○ 등 국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판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경영자문료를 지급함이 없었음에도 계속적인 성장을 거듭해 2000년말 364억원의 매출로 국내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하고 아시아지역에서도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세계 36개 현지법인 중에서 상위의 매출순위를 기록하여 중요한 육성거점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2001.1.12. 청구법인의 요청이 아닌 그룹 모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경정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투자법인은 그간 계속 현금배당을 받아 왔으며 2000년 이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많은 현금배당을 수령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개업일이후 1980년 9월부터 일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수입한 부품을 단순조립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영업형태는 도매업으로서 국외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으며, 총매입금액의 60%이상을 ○○○○로부터 매입하고 있으므로 ○○○○가 제공하는 용역제공대가가 제품제조원가 또는 제품판매를 위한 판매촉진비와 유사하여 배분대상 비용으로 볼 수 없다. (마) 청구법인은 1980년 10월부터 독자적으로 대고객 AS센터를 운영, 1981년 7월부터 고객통신문(Steam People) 및 기술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고, 1982년 6월부터 증기실무연수교육(매년 500명이상) 및 기술세미나(매년 3,000여명)실시, 2000년 1월부터 E-service 제공 등 쟁점자문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국내고객을 위한 실질적인 경영자문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2004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의하면, 2001년 1월 쟁점자문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전혀 차이 없이 국내 고객사 및 대리점에게 경영자문을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경영자문료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지출된 모든 비용은 청구법인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계상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2006.1.1.까지 계속하여 대표이사가 변경된 적이 없고 임원 9명중 10년이상 근무자가 7명이며 총 임직원 162명중 10년이상 장기근속자가 38%, 5년이상 근속자까지 합산할경우 59%를 점유하는 등 영국 모법인의 경영자문과는 상관없이 기술력, 영업력, 조직력을 탄탄히 갖추고 있으며, 2006.1.1. 취임한 대표이사 장○○(前 대표이사 박○○은 같은 날 명예회장으로 취임) 청구법인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다 중국 현지 사장으로 발탁될 만큼 청구법인의 기술 및 경영능력은 전세계 어디에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탄탄하며, 쟁점자문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아시사지역 및 세계 각국에서 청구법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경영자문료를 청구하지 않고 있으며, 그룹내에서도 선도적인 지위를 구축하고 있어 벤치마킹을 하여 전세계에 경영모델이 되는 상태이다. (사) OECD Guideline은 가입회원국에 권하는 지침서에 불과할 뿐이고, 경영자문용역은 그 내용에 따라 특정용역은 특정회사에만 적용되어 관계회사 전체에 공통으로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경영용역은 개별용역별로 원가계산이 가능하며 경영용역의 생산비용이 용역이용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할 때 일률적인 기준적용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30년 가까이 영업을 지속하여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매출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업능력, 기술수준, 경영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다른 자회사에게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청구법인에게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설법인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용역비를 배분하는 것은 논리적 타당성이 없다. (아)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첨부한 내용 등은 대부분 용역내용이 그룹차원에서 투자자본보호를 위하여 투자회사를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제공한 용역으로서 청구법인의 국내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투자자본에 대한 대가인 현금배당을 계속 지급받고 있고 2000년 이후에는 매년 50억원 이상의 현금배당을 수령하고 있다. 더욱이, 2000년 귀속분 경영자문료는 2001.1.12. 쟁점자문계약을 체결하면서 소급적용하였으므로 실질적인 용역제공을 다툴 필요가 없이 당연히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로부터 사업 및 영업정책 질문에 대한 자문, 전략적 경영의 지원, 종업원 및 고객 교육에 대한 지원, 마케팅 지원, OPC 프로젝트 정보지원, IT 기술지원 등 구체적인 용역이 존재하며, 청구법인의 매출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제3자로부터 동일한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영계획 자문을 위한 Guideline, 계획대비 실적비교를 위한 방문, 방문보고서, 영업사원 해외연수 교육프로그램, 고객기술연수 프로그램, 주요정책 자문관련 이메일, 마케팅관련 제공자료, 직원 및 고객 교육관련 메일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구체적으로는, ○○○○의 국제지원부서장인 ○○○○이 2004.5.17. 및 2004.10.8. 청구법인을 방문하였다는 호텔예약서, 방문일정프로그램, 호텔비용지출증빙, 2004년 사업보고서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인 박○○이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매니지먼트 회의 참석을 위한 항공료 지출 전표, 비행기 티켓 예약서 그리고 2004.4.12 청구법인 소속 직원(장○○외 2)의 영국 연수를 위한 항공료 지출전표, 비행기티켓 예약서, 교육보고서, 연수교육 기념사진, 청구법인 고객사의 영국 기술연수 프로그램, 그룹 영업부서로부터 제공받은 Master File CD 등이다.
(3) 위의 기록과 자료들로 검토하건대, 청구법인은 ○○○○가 제공하였다는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용역제공요구서, 용역대가의 산출근거, 용역제공시간, 매출액에 대한 직・간접적인 공헌내용, ○○○○의 이 건 관련 발생비용내역, 청구법인의 국내매출액과의 관련성, 경영자문용역 계약체결전과 후의 변동내역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의 비용이 청구법인이 이미 손금으로 신고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법인은 개업일 이후 대표이사가 변경된 적이 없다가 최근에 변경되었고 임원들의 대부분이 장기근속자로서 영국 모법인의 경영자문과는 상관없이 영업능력, 기술수준, 경영 노하우를 상당히 축적하여 30년 가까이 상당한 시장점유율과 매출수준을 유지하여 오히려 그룹내 다른 자회사에게 경영자문을 실시하고 있는 입장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로부터 제공받았다고 첨부한 내용 등은 대부분이 그룹차원에서 투자자본의 보호를 위하여 투자회사를 관리・통제할 목적으로 제공한 서시스로서 청구법인의 국내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투자자본에 대한 대가인 현금배당을 계속 지급하고 있으며, 상거래 관념상 경영자문은 필요로하는 측의 요구로 체결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청구법인의 요청이 아닌 그룹 모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자문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기준도 매출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배분하여 지급하라는 것은 형식상의 자문계약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은 계열회사 상호간이나 모자법인간의 의례적인 만남에 관련된 것이지 ○○○○로부터 국내매출액에 대응되는 경영자문용역의 대가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