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이 확인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해서 자금수수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청구법인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수취사실이 확인되자,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역시 가공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융자료에 의해서 자금수수 등이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주식회사 ○○○○○(상호변경 전 명칭은 ○○○○○이고, 이하 ‘○○’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50,71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에 대한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된 내용에 따라 2006. 2. 9. 청구법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599,04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40,307,840원을 경정고지하고 165,781,000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홍○○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2. 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 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실물거래 없이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 공급가액 154,718,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였는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고려하지 않고 과세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처음에는 ○○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같다고 주장하다가,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임이 확인되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156,265,180원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0,189,800원과 차이가 13,924,620원이나 되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5조 【 익금의 법위 】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2004년 제1기에 ○○○에게 발행 ․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4.01.05 WAS S/W 33,600,000 3,360,000 2004.02.11 RAM비용 4,800,000 480,000 2004.02.13 보안시스템외 13,500,000 1,350,000 2004.03.02 네트웍장비외 76,818,000 7,681,800 2004.03.17 네트웍장비외 26,000,000 2,600,000 계 154,718,000 15,471,800 청구법인이 ○○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명세는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2004.01.02 WAS S/W 30,250,000 3,025,000 2004.02.28 RAM비용 20,180,000 2,018,000 2004.03.15 보안시스템외 25,130,000 2,513,000 2004.03.30 네트웍장비외 75,150,000 7,515,000 계 150,710,000 15,071,000 청구법인은 ○○○의 직원인 전○○와 이○○에게 2004.5.6.과 2004.5.7. 156,265,00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은 청구법인에게 2004.5.6.과 2004.5.7. 156,265,180원을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로부터 받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품목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품목이 일치하고 ○○○으로부터 수취한 금전은 청구법인이 송금한 금전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지방국세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정○○의 요구로 전○○와 이○○에게 송금하였으므로 ○○로부터의 매입이 실지거래라고 주장하였다가 ○○지방국세청의 금융조사결과 전○○와 이○○에게 송금한 자금이 ○○○ 대표이사 이○○에게 최종적으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로부터의 매입이 가공거래로 판정이 나자 과세전적부심사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이라고 주장하여 청구법인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고, ○○○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 156,265,180원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170,189,800원과 13,924,620원이 차이가 있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이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자금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지 않고 ○○로부터의 가공매입에 대해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