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결정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56 선고일 2006.10.02

필요경비의 허위 기장율이 77.1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추계조사결정 요건에 해당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6.3.15.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423,230원의 부과처분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규정에 의거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도매/건축자재를 영위하는 자로 2004년 제2기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382,100천원, ○○인테리어로부터 공급가액 96,000천원, 계 478,1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필요경비 산입하여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에 의거 쟁점금액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1,423,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크리스마스장식용품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가액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손○○ 등 15인으로부터 94,310천원 상당을 매입하였고, ○○○○콘도 건설과 관련된 석재(대리석)를 공급하면서 매입가액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개인 정○○ 등 5인으로부터 100,589천원 상당의 석재를 매입하였다. 청구인의 업종(도매/건축자재)에 대해 국세청에서 고시한 매매총이익율 16.41%로 매출액에 대한 매입액을 환산할 경우 565,551천원 상당이므로 동 금액을 총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국세청에서 고시한 매매총이익율 16.41%에 의하여 매입액을 환산하여 원가로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청구인이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관련인의 거래사실 확인서만을 제시할 뿐 쟁점금액관련 거래가 실지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중 일부가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총이익율에 의해 매출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자료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총이익률에 의한 매출원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하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이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 ․ 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

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 시설(종업원 ․ 객실 ․ 사업장 ․ 차량 ․ 수도 ․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 지역별로 정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투입량
  • 나. 인건비 ․ 임차료 ․ 재료비 ․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및 ○○인테리어 명의로 발행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손○○ 등 15인이 94,310천원에 상당하는 크리스마스장식용품을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는 내용과, 정○○ 등 5인이 100,589천원 상당의 석재(대리석)를 청구인과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이들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크리스마스장식용품 및 석재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업종(도매/건축자재)에 대하여 국세청이 고시한 매매총이익율(16.41%)로 환산한 매입액 565,551천원 상당을 총매출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할 것을 주장한다.

(3) 그러나 위 거래사실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손○○ 등으로부터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44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매매총이익율은 추계결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인과 같이 수입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율로 환산한 매출원가를 총 필요경비로 인정하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만, 청구인의 주장은 소득금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미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본다. (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 (단위: 원) 구분

① 신 고

② 결 정

③ 증감(②-①) 비 고 수입금액(㉠) -사업소득 645,679,845 635,778,022 645,679,845 635,778,022 부동산임대소득포함 필요경비(㉡) -사업소득 622,812,097 619,495,166 144,712,097 141,395,166 △478,100,000 △478,100,000 소득금액(㉢=㉠-㉡) -사업소득 22,867,748 16,282,856 500,967,748 494,382,856 478,100,000 478,100,000 소득율(㉢/㉠*100) -사업소득 3.54% 2.56% 77.59% 77.56% (나) 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가 스스로 작성하여 신고한 장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과세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하나, 청구인의 경우 당해 과세연도 필요경비의 허위 기장율이 77.18%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서1771, 2006.7.6.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