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외유출금액이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40 선고일 2006.10.30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으로 인한 사외유출금액이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인정할 수 없다는 사례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조립식 컴퓨터를 판매하는 사업자로 2001.1.1 ~ 2001.12.31.사업연도(이하 “2001사업연도”라 한다)부터 2005.1.1 ~ 2005.12.31.사업연도(이하 “2005사업연도”라 한다)까지 수입금액 580,912,726원{2001사업연도 1,545,000원, 2003.1.1. ~2003.12.31.사업연도(이하“2003사업연도”라 한다) 142,483,240원,2004.1.1. ~2004.12.31.사업연도19.,820,344원, 이하 “쟁점매출누락액”이라 한다)을 누락하고, 가공매입31,468,950원(2001사업연도 1,404,280원, 2003사업연도 20,346,670원, 2005사업연도 9,718,000원, 이하 “쟁점가공매입액” 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을 각각 익금에 산입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분 905,340원, 2003사업연도분 51,336,100원, 2004사업연도분 59,148,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453,074,987원(2001년 귀속 3,249,400원, 2003년 귀속 179,155,029원, 2004년 귀속 273,670,558원, 이하 “쟁점상여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글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컴퓨터를 단순히 조립하여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의 기능을 요하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컴퓨터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이에 따라 급여를 고정급으로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급으로 지급하며,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쟁점금액은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부외인건비로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 되었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용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액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이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근로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등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사용인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면 쟁점금액에는 가공매입액도 포함되어 있어 이는 가공매입액도 성과급으로 지급한 모순이 되므로 쟁점금액을 재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출누락액 및 가공매입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2005.12.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익금의 법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 ③ (생 략) 제19조 【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생 략)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식할인발행차금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의 규정에 으이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기타 사외유출.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성과급 등의 법위】

① 법 제20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성과급”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4. 내국법인이 근로자(제4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을 제외한다)화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배분상여금

② ~ ③ (생 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으이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비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 ⑥ (생 략)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 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구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 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생 략)

② ~ ③ (생 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거나 세무조사에 착수된 것을 알게 된 경우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1 사업연도부터 2005 사업연도까지 쟁점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고, 쟁점가공매입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신고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 및 쟁점가공매입액중 쟁점금액을 전액 대표자가 사외유출한 것이 아니라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손금산입 및 사용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월별 급여지급내역보고서, 임직원인 김○○, 박○○,박○○, 임○○ 등의 예금통장 및 입출금 내역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월별 급여지급내역보고서를 살펴보면, 매월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사원들에게 기본급 및 잉여금 총액에 따른 성과급(120% ~ 30 %)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사인 김○○의 ○○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은 쟁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된통장으로 2004.3.24.부터 2005.12.21.까지 1,135,467,937 원이 입금되고, 1,131,506,879 원이 현금출금 또는 박○○ 및 김○○의 통장 등으로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경리직원인 박○○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는 법인자금 및 김○○의 통장에서 계좌이체 또는 입금된 금액들이 다시 현금 등으로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박○○의 ○○은행통장(계좌번호 ○○○-○○-○○○○○-○), 박○○ 의 또 다른 ○○은행통장 (계좌번호 ○○○-○○-○○○○○-○) 및 직원인 임○○ 의 ○○은행통장(계좌번호 ○○○-○○-○○○○○-○)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 또는 개인 사용용도의 금액들이 현금 등으로 입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3) 한편, 성과급의 손금산입 관련법령인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잉여금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나 내국법인이 근로자(임원은 제외)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성과급의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어에 손금산입은 그 잉여금처분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세무조정계산어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 위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성과산정지표 및 그 목표, 성과의 측정 및 배분방법 등에 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을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잉여금 처분결의서 및 주주총회회의록 등도 없고, 청부법인의 임원인 박○○(대표이사), 노○○(대표이사), 임○○(대표이사), 박○○(대표이사), 곽○○(이사)의 경우에는 손금산입이 가능한 성과급 지급대상이 아니며, 정점매출누락액이 입금되었다는 김○○의 예금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현금인출 또는 박○○ 및 김○○의 통장 등으로 대체된 후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되었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사용인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동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사여로 소득처분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