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39 선고일 2006.12.19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조○○와 조○○(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 6. 1. 현재 ○○○○○ ○○구 ○○동 ○○○-○ 소재 나대지 618.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6. 2. 10. 청구인 조○○에게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155,63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31,120원, 합계 3,786,750원, 청구인 조○○에게 2005년도분 종합부동산세 3,050,24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610,040원, 합계 3,660,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6. 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3. 10. 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상 쟁점토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나대지 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지방세법 제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건축허가 제한으로 인하여 쟁점토지에 건축을 할 수 없음에도 단지 나대지라 하여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동 과세처분이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 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자 (4) 지방세법 제190조 【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전문개정 2005.1.5] (5)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 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 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 라.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 1. 5] (6)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 및 시지역(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 가. 읍ㆍ면지역
  •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물외의 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다.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 도 지 역 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ㆍ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ㆍ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용토지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ㆍ등록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그 면허ㆍ등록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로서 자동차운송 또는 대여사업의 최저보유차고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3.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조건에 따라 사용하는 건설기계대여업ㆍ건설기계정비업ㆍ건설기계매매업 또는 건설기계폐기업의 신고기준에 적합한 주기장 또는 옥외작업장용 토지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4.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의 자동차운전학원용 토지로서 동법에서 정하는 시설을 갖춘 구역 안의 토지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6.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시설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자동차관리사업용 토지(자동차정비사업장용ㆍ자동차폐차사업장용ㆍ자동차매매사업장용 또는 자동차경매장용 토지에 한한다)로서 그 시설의 최저면적기준의 1.5배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

7.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교통안전공단이 동법 제6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검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 및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검사 대행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검사용 및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 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5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 안에 위치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레미콘 제조업용 토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로서 제13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중체육시설업자가 대중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시설 중 운동시설용 토지 11.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설치한 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ㆍ식물원의 야외전시장용 토지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유원시설업
  • 나. 공연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
  • 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 마. 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전문개정 2005.1.5] (7) 지방세법시행령 제132조 【분리과세 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2005. 1. 5. 개정) 제131조의2제1항제1호 각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 안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나.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를 제외한다)이 소유하는 농지
  • 다.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용에 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농지
  • 마. 법인이 매립ㆍ간척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당해 법인 소유농지. 다만, 특별시지역ㆍ광역시지역(군지역을 제외한다)ㆍ시지역(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
  • 바.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3. 목장용지

개인 또는 법인이 축산용으로 사용하는 도시지역 안의 개발제한구역 및 녹지지역과 도시지역 밖의 목장용지로서 과세기준일이 속하는 해의 직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토지면적의 범위 안에서 소유하는 토지 <축산용 토지 및 건축물의 기준> - 표 생략

②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개정 2005.9.30.>

1. 산림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개발지역으로 지정된 임야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 안에 있는 임야로서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 다만, 도시지역 안의 임야를 제외하되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의 규정에 의한 보전녹지지역 안의 임야로서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시업중인 임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자연환경지구 안의 임야

4.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임야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

  • 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
  • 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해군기지법에 의한 해군기지구역을 포함한다) 중 제한보호구역 안의 임야 및 동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야
  • 다.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 안의 임야
  • 라. 도로법에 의하여 지정된 접도구역 안의 임야
  • 마. 철도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철도노선인접지역 안의 임야
  • 바. 도시 공원법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안의 임야
  • 사. 하천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구역으로 고시된 지역 안의 임야

6.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③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④ 법 제182조제1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8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5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동호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를 포함하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를 포함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4.22, 2005.7.27>

1.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한국토지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주택이나 대지를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가 대한주택공사가 소유하던 토지를 자산유동화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3. 과세기준일 현재 계속 염전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계속 염전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을 폐지한 토지. 다만, 염전으로 사용을 폐지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토지 중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5.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중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전원개발촉진법의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담장ㆍ철조망 등으로 구획된 경계구역 안의 발전시설 또는 송전ㆍ변전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포함한다)

6. 광업법에 의하여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 내의 토지로서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채광계획의 인가를 받은 토지

7.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매립 또는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

8.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주택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분양이 완료될 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까지 그 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토지

9.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정부의 석유류비축계획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기 위한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비축의무자의 석유비축시설용 토지 및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설치자의 석유저장 및 석유수송을 위한 송유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0.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가스공사가 제조한 가스의 공급을 위한 공급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1.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열생산설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1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의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 구내의 토지

1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해당 조합의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구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유통자회사에게 농수산물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토지

14.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가 199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

15.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6.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자가 동법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

17.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타인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1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21.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한국수자원공사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수립하거나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로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용도 중 발전ㆍ수도ㆍ공업 및 농업용수의 공급 또는 홍수조절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22. 방위사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군용화약류시험장용토지(허가받은 용도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와 그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

23. 부동산투자회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24. 도시개발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5. 한국철도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동법 제9조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중 철도역세권개발사업을 제외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철도용지

2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안에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토지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토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ㆍ보관및창고업ㆍ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ㆍ운송업(여객운송업을 제외한다)ㆍ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ㆍ전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ㆍ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가스공급시설용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토지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토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⑤ 제1항제2호 라목 및 바목과 제2항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당해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하고,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조○○와 조○○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5. 6. 1. 현재 쟁점토지의 2분지 1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동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시 ○○구청장이 2005. 11. 19. 공고(○○○○○시 ○○구 공고 제○○○○-○○○호)한 ○○균형발전촉진지구내 토지에 해당하여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2003.11.20.~2005.11.19.에서 2003.11.20.~2006.11.19로 연장되었음이 확인된다. (3) 종합부동산세법 및 지방세법상 정부의 건축허가 규제로 인한 나대지 등에 대하여 규제기간 동안에 종합합산과세를 배제한다는 규정은 없다.

(4) 청구인이 1983. 10. 20.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현재까지 20년이상 쟁점토지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건축허가가 제한되는 토지로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하여 나대지 상태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쟁점토지에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들의 귀책사유없이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는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지방세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의 규정에 의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법이나 지방세법에 건축허가제한으로 나대지인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과세가 헌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 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법률이 위반되는지 여부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이 건 심리일 현재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곽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