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시가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36 선고일 2006.11.24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김○○, 윤○○, 윤○○, 윤○○(이하󰡒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4.11.11. 윤○○의 사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아파트 ○동 ○○○○호(175.80㎡, 이하 󰡒쟁점아파트①󰡓이라 한다)와 같은 동 ①①번지 ①①아파트 ①동 ①①①호(89.26㎡, 이하 󰡒쟁점아파트②󰡓라 한다)를 상속받아 쟁점아파트의 평가액을 기준시가인 729,000천원과 348,500천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2005.5.10.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와 각각 동일 면적이고 같은 곳에 소재한 ○○아파트 ○동 ○○○○호(이하󰡒매매사례아파트①󰡓이라 한다) 및 ○○아파트 ○동 ○○○호(이하󰡒매매사례아파트②󰡓라 한다)의 2004.5.12. 거래가액 890,000천원과 2004.12.29. 거래가액 380,000천원을 상속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서 규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시가로 평가하여 2006.5.1. 청구인들에게 2004년도 상속분 상속세 25,857,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시기에 매매되더라도 층수, 전망, 인테리어여부, 거래횟수 및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것임에도 쟁점아파트들과 매매사례아파트들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차이의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9조 의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가능성이 있고, 조세법률주의의 과세요건 명확성에도 위배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인 기준시가를 부정함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것이며, 납세자는 확인하기가 불가능하고 과세관청만 확인 가능한 정보만으로 부과처분하는 것은 납부세액에 대한 예측가능성 부재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단 한건의 매매사례가액을 비교대상매매사례가액으로 채택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2004.1.1. 상속분부터 당해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이 시가로 적용한 매매사례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액은 쟁점아파트들과 면적・위치・용도・종목이 유사하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액에 해당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쟁점아파트들과의 기준시가 보다 낮거나 같은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인 점에서 청구인에게 불리한 매매사례사액을 적용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상속재산가액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규정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4.11.11. 아버지 윤○○으로부터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를 상속받은 후 이들 아파트의 가액을 기준시가인 729,000천원 및 348,500천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했으나, 처분청은 매매사례아파트① 및 매매사례아파트②의 2004.5.12. 및 2004.12.27. 매매사례가액인 890,000천원 및 380,000천원을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의 시가로 보아 과세처분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파트의 시세는 같은 거래시기에 매매되더라도 층수, 전망, 인테리어 여부, 거래횟수 및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하여 각기 다르게 형성되는 것임에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격차이의 증거를 제시함이 없이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5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아파트들과 유사한 아파트들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들의 시가로 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이므로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매사례아파트① 및 매매사례가액②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같은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쟁점아파트① 및 쟁점아파트②와 같은 아파트 단지내의 동일한 평형이고, 위 상속일로부터 6월 전후인 2004.5.12.에 890,000천원 및 2004.12.27.에 380,000천원으로 각각 거래되었다는 사실 및 위 상속일 현재 쟁점아파트①으 기준시가는 729,000천원으로 매매사례아파트①으 기준시가 720,000천원보다 높았고, 쟁점아파트② 및 매매사례아파트②의 기준시가는 348,500천원으로 동일하다는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5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며, 상속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가 아닌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5항에 따라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보다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일 전・후 6월 이내의 유사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