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여부가 모두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무의 존재여부,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 여부가 모두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등이 확인되므로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3부터 ○○시 ○○구 ○○동 ○○번지에서‘○○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0.12.31. 폐업한 복식기장의무자로서, 2000년 귀속 소득금액을 2001.5.31. 신고 ㆍ납부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은 2005.2.16. 청구인에 대한 면세사업장 현황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2000년 귀속 수입금액누락금액 86,803천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된 수입금액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2005.7.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93,5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4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 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종업원의 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0년도중 지급된 인건비는 81,600천원이나 장부상 26000천원만을 계상하여 55,600천원이 신고누락되었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한 2000.1.1.~2000.12.31. 과세연도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면 동 영업기간 중 지급한 인건비 총액은 26,000천원이며, 청구외 유○○에게 12,000천원, 청구외 소○○ 및 김○○에게 각 7,000천원씩 지급한 것으로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00.1.1.~2000.12.30. 영업기간 중 청구외 유○○등 5인에게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은 81,600천원으로 직원별 급여 현황은 아래 ‘인건비 지급 현황’과 같음을 주장하고 있으며, 200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등 3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 ․ 계상한 인건비 26,000천원을 제외한 55,600천원을 유○○ ․ 김○○ ․ 소○○ ․ 청구외 김○○ 및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유○○을 제외한 김○○ ․ 소○○ ․ 김○○ 및 김○○의 근무사실확인서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 인건비 지급현황 > (단위: 원) 성명 직책 기신고액 미신고액 총지급액 비고 유○○ 부장 12,000 7,200 19,200
○○축산 김○○ 기사 7,000 9,800, 16,800
○○유통 소○○ 기사 7,000 9,800 16,800
○○유통 김○○ 기사
• 16,800 16,800
○○유통 김○○ 경리
• 12,000 12,000
○○유통 합계 26,000 55,600 81,600 (나) 그러나, 청구인은 유○○ ․ 김○○ ․ 소○○ ․ 김○○ 및 김○○에게 급료를 지급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급료대장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급료에 대해 종합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 등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를 손비로 보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