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26 선고일 2006.08.22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9.8.1~2003.1.17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 2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비전에게 120,000천원을 매출하면서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해주었고, ○○○구에 소재한 ○○○로부터 컴퓨터를 10,000천원에 매입하면서 매입처인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주식회사 ○○○통신(주식회사 ○○○통신의 구 상호임)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을 확인하여, 2006.1.10 청구인에게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998,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9. 2월에 청구외 홍○○○가 영위하는 ○○○ ‘○○○ OA기기’에 취직을 해서 근무하던 중, 홍○○○가 청구인에게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용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 없어, 쟁점사업장에 ‘○○○ OA’라는 상호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이 ‘○○○ OA기기’에 취직하여 일을 배운지 6개월만에 독자적 사업을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는 홍○○○가 쟁점사업장을 영위하였음을 홍○○○가 확인하고 있으며,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에서도 홍○○○가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있다.

(2) 사업 개시 자금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실제 사업자인 홍○○○가 모두 부담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도 비록 임대차 계약을 청구인과 하였으나 실제로는 임대료를 홍○○○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의 경우 명의는 청구인이지만 실제로는 홍○○○가 관리하였던 것이고, 청구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사용하게 한 것은 홍○○○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며, 통장에서 정기적으로 인출되는 공과금은 차후 지급받을 급여에서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홍○○○가 운영하던 ○○○OA 사업장이 협소하여 창고겸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인근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사용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사업자등록 신청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청구인 명의로 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불성실사업자이면서 다수의 세금이 체납되어 결손처분을 받은 바 있는 무자력자로서 홍○○○의 진술내용은 신뢰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홍○○○ 명의의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는 불법사업장이나, 청구인 명의의 사업장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해 온 사실과, 청구인 및 홍○○○의 1999년부터 2002년까지 3개 과세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현황을 볼 때 홍○○○가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청구인 명의 사업장을 성실하게 홍○○○명의 사업장은 불성실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은행, ○○○)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과 청구인 개인의 가사 관련 지출비용이 혼재되어 동 계좌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업무를 홍○○○가 직접관리 및 운영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은 홍○○○에게 임대료를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계좌이체를 통해 지급되었으며, 거래처 직원들이 홍○○○가 실사업자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명의대여로 인하여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피할 수 없었음에도 실지 사업자인 홍○○○를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4조【실질과세】

① 과세대상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 8. 1 ○○○에서 ‘○○○'라는 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개시하면서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을 청구인 명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2. 1기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비전에 3D장비를 120,000천원에 대하여 납품하면서 청구인 본인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하지 않고,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된 주식회사 ○○○통신의 세금계산서를 대신 교부해주었으며, 컴퓨터를 매입하면서, 매입처인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주식회사 ○○○통신(주식회사 ○○○통신의 구 상호임)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과 실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홍○○○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사항○○○

② 홍승표의 사업자등록 사항○○○

(4) 청구인이 과세자료 소명과정에서 제출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은행, ○○○)의 2001.12.6~2002.1.8 기간 동안의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관련 자금(매출․매입대금, 임차료 등)과, 청구인 개인의 가사관련 경비(생명보험료, 휴대폰 요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가 혼재되어 있다.

(5) ○○○세무서장의 홍○○○에 대한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홍○○○가 ○○○에서 ‘○○○기기’상호로 사무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2기~2002.2기 기간동안에 자료상 행위를 한 혐의로 2004.12.23. ○○○경찰서에 고발하였고, 부가가치세 등 24건에 65,263천원이 체납되어 결손처분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홍○○○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홍○○○․거래처인 ○○○주식회사의 직원 이○○○․○○○통신 하○○○․주식회사 ○○○의 직원 신○○○과 쟁점사업장 임대인 김○○○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홍○○○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홍○○○라고 주장면서 홍○○○ 및 관련회사 직원의 확인서와 쟁점사업장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홍○○○를 실지사업자로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라 할 것이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 당시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이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으며, 홍○○○가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 명의 사업장과 홍○○○ 명의 사업장을 비교해 볼 때 청구인 명의 사업장은 성실하게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 납부한 반면 홍○○○가 명의의 사업장은 자료상 행위를 하는 불법사업장으로 1999년~2002년 동안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전액 결손된 점을 감안할 때, 홍○○○가 2개의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서로 상반되게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