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분식회계를 통하여 과다신고한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15 선고일 2007.07.31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4.19. 청구법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법인세 2002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406,635,725원을, 2003사업연도 수입금액에서 1,111,272,727원을 각 차감하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2003년 제1기 431,272,727원, 2003년 제2기 680,000,000원을 각 차감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당초 신고한 2002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2005.3.3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1> 법인세 경정청구 내용 사업 연도 당초 신고․결정 경정청구 차 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2002 9,702,920,460 1,164,696,897 5,791,064,124 694,927,695 -3,911,856,336 -469,769,203 2003 1,105,311,030 -2,199,738,496 -3,305,049,526 <표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내용 과세기간 당초 결정 경정청구 차 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03.1 2,751.491.318 -36.538.200 1.966.109.156 -118.912.125 -785,382,162 -82,373,925 03.2 9,009,978,772 485,790,480 6,609,746,302 245,757,230 -2,400,232,470 -240,033,250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분식회계를 하고 그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다신고 하였다가 과다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하여 2006.4.19.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고,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부분(1,517,908,452원 상당, 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 2002년 제2기 8,132,710원, 2003년 제1기 8,625,450원, 2003년 제2기 13,6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합계 8,101,154,688원 상당의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는 식으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고, 이에 대하여 2004.10.22.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처분청도 그 중 일부(쟁점매출액)에 대하여는 가공매출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위 과대 계상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위 경정청구는 거부하면서도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고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분식결산 및 법인세 ․ 부가가치세 허위신고를 통하여 과세관청을 기망하였던 납세자가 분식결산을 통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한 뒤 경정청구를 통하여 기납부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2)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에 반한다는 이유로 가공매출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경정하지 않더라도, 가공매출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분식회계를 통하여 당초 과다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매출액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경과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 ․ 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5.3.31. 처분청에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와 2003년 제1기 내지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및 세액에 대하여 <표1, 2>와 같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경정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하여 이를 거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으로부터 위 경정청구를 받고서 청구법인의 매출처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2002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이 1,517,907,452원 상당의 쟁점매출액(2002년 제2기 406,635,725원, 2003년 제1기 431,272,727원, 2003년 제2기 680,000,000원)을 가공 계상함으로써 수입금액을 과다계상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한 경정청구는 거부하면서도 위 가공 매출액 관련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증권선물위원회도 청구법인이 2002회계연도 내지 2003회계연도 제무제표를 작성․공시함에 있어 계약금액을 실제보다 증액하거나 가공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과대계상함으로써 동 기간의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하였다고 보아 2005.5.25. 청구법인에게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하고 과징금 250,300천원을 부과한 사실이 ‘공시의무 위반등에 대한 심사결과 조치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법인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 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사실의 판단은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계정과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90누10384, 1993.7.27. 외 다수) 청구법인이 당초 법정신고기한내에 한 법인세 신고가 장부상 과다계상된 수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익금불산입되어야 할 부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아니한 것임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줌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3중2550, 2006.8.17. 같은뜻).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매출액을 가공계상하였다는 점은 처분청도 청구법인과 그 매출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출액을 익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을 가공으로 계상한 외에도 매출액을 가공으로 계상하고 외주가공비를 과소계상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다신고 하였다는 청구주장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이를 인정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처럼 재무제표를 공시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계산하여 자진신고납부하였다가 나중에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사실이 드러나자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8두17968, 1999.11.26. 참조),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고,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가 자산을 과대계상하거나 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결산을 하고 이에 따라 과다하게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하였다가 그 과다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다툰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결산에 따른 법인세신고를 그대로 믿고 과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05두6300, 2006.1.26.;2005두10170, 2006.4.14. 참조).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매출액이 가공매출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기재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