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처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01 선고일 2007.01.09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거래처①의 예금계좌로 직접 이체된 거래대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금융 거래자료와 회계처리 장부 등이 상호 일치하고 있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됨

1. ○○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법인에게 한 2002.1기분 부가가치세 30,349,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2002.1.I~2002.12.31 사업연도 법인세 67,359,140원의 부과처분은 155,0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1기중

○○ (

○○○

• ○○

• ○○○○○,이하 “쟁점거래처①”이라 한다)로부터 매입한 거래(거래건수: 11건, 공급가액: 421,100천원)중 266,100천원을 제외한 155,000천원의 거래에 대하여 대금결제가 직접 입증되지 않는 거래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2006.3.10 청구법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349,0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2.2기중 청구법인이

○○ (

○○○

• ○○

• ○○○○○, 이하 “쟁점거래처 ②”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거래 (거래건수: 1건, 공급가액: 12,500천원)가 대금결제가 입증되지 않는 거래라 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동 금액에 대하여 위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332,5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위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매입한 매입금액 155,000,000 원과 12,500,000원 (합계금액 167,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법인의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위 같은 날짜에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67,359,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외국계 회사 (

○○,

○○ 등)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판촉물의 납품을 발주받아 외국에 소재하는 발주사의 본사로부터 판촉물을 수입하고, 일부는 국내의 제조 혹은 유통회사로부터 판촉물 등을 구매하여 이를 가공하거나 포장하여 발주사에 납품하고 대금을 결제받아 청구법인의 매입처들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인 바, 처분청은 총 거래금액 463,210천원중 법인의 통장에서 직접 이체하여 결제한 금액인 292,710천원만을 실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결제금액 170,500천원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결제한 금액 2건 98,000천원 및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결제한 금액 1건 70,000천원)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 실제 매입거래를 하고 거래대금을 결제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통장, 대표이사 개인통장, 예금계정, 가수금계정, 외상매입금 계정과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 분석 등을 보더라도 실지거래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업무용컴퓨터, 칼라프린터, 스캐너 등을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들을 고정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결산반영하였다. 다만, 관리직원의 부주의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제3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하여 거래사실자체를 부인하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의견

(1) 쟁점거래처①은 2000.10.30 설립하여 판촉물·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이 거래대금을 현금 및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지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2) 쟁점거래처②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법인은 사업상 필요에 의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처①·②와 실지거래를 하였다는 청구법인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Ο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 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Ο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 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Ο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 1기~2기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위 같은 과세기간중 4,680,520천원에 상당하는 판촉물 및 부자재 등을 매입하여 5,168,175천원에 상당하는 매출을 하였다는 주장과 함께 주요매출처 및 주요매입처에 대한 거래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단위: 천원) 번호 매출처 매입처 거래처 공급가액 거래처 공급가액 1

○○ 2,304,814

○○ 1,163,684 2

○○ 1,109,621

○○ 673,640 3

○○ 1,062,932

○○ 571,120 4

○○ 156,460

○○ 421,100 5

○○ 107,000

○○ 308,276 6

○○ 95,520

○○ 252,237 합계 4,836,347 3,390,057

  • 주) 위 6개 거래처가 전체매출액의 9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체매입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음. (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①·②로부터 실지로 거래대금을 지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2002.2기중 세금계산서 수수현황 및 매입대금을 지급한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금액단위: 원) 세금계산서수취 매입대금의지급 비고 일자 금액 (부가가치세포함) 일자 금액 내역 02.4.10 02.4.25 02.5.8 02.5.25 02.6.30 02.8.8 02.8.30 02.9.25 02.10.10 02.10.17 02.10.28 20,900,000 49,500,000 34,100,000 33,000,000 82,500,000 24,200,000 39,930,000 69,080,000 48,400,000 33,000,000 28,600,000 02.6.19 02.7.5 02.7.10 02.7.22 02.9.13 02.10.7 02.11.06 48,000,000 49,500,000 2,500,000 50,000,000 70,000,000 64,130,000 179.080.000 현금 법인통장이체 법인통장이체 현금 현금53백만 17백만 이체 법인통장이체 법인통장이체 쟁점①거래처 합계 463,210,000 463,210,000 02.11.5 12,500,000 02.11.5 12,500,000 쟁점②거래처 또한, 총매입대금 463,210천원중 청구법인이 법인통장에서 4회에 걸쳐 295,210천원을 쟁점거래처①의 예금계좌로 매입대금을 직접 이체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거래처의 요구에 따라 2회에 걸쳐 98,000천원을 동 회사의 직원과 함께 은행에서 현금인출하여 지불하였음이 통장사본과 예금계정에 의해 나타나고 있으며, 2002.9.13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된 70,000천원중 17,000천원이 대표이사 오수돈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①로 직접 이체되었음이 확인되며, 나머지 53,000천원도 지급된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사실이 법인의 가수금계정, 외상매입금 계정에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위 매입대금을 결제한 유형을 집계해 보면, 법인통장에서 직접 이체 하여 결제한 금액이 295,210천원에 이르며, 법인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결제한 금액이 98,000천원에 이르며,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결제한 금액이 70,000천원에 이르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1기~2002.2기에 이르는 과세기간중 쟁점거래처①과 실지 거래를 한 사실이 아래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율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2001.1기 2001.2기 2002.1기 2002.2기 매출액(A) 403,024 1.126.356 1,722,583 3,445,591 매입액 총액(B) 386,058 1,016,699 1,508,025 3,140,885 쟁점매입액 (C) 0 0 200,000 221,100 기타매입액 (D) 386,058 1,016,699 1,308,025 2,919,785 당초부가세신고시 부가율 4.2% 9.7% 12.5% 8.8% 쟁점매입을제외한 부가율 4.2% 9.7% 24.1% 15.3% 위 표와 같이, 처분청이 쟁점매입처에서의 매입액을 제외할 경우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율을 보면, 2001년 1기 4.2%, 2001년 2기 9.7%이나, 쟁점과세기간인 2002년 1기 및 2002년 2기는 각각 24.1%, 15.3%로서 분기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업무용컴퓨터,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을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하였고, 이들을 고정자산으로 대차대조표에 결산반영하였으나, 관리직원의 부주의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고, 제3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 된다. (2)판단 (가) 처분청이 쟁점거래처①을 자료상으로 보면서도 청구법인의 통장에서 쟁점거래처①의 예금계좌로 4회에 걸쳐 직접 이체된 거래대금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인 295,210천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과 실지거래를 한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 거래자료와 회계처리 장부 등이 상호 일치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① 로부터 매입한 금액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2002년 1기의 부가가치율이 다른 과세기간에 비해 현저히 높은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①로부터 매입대금을 지불하고 실지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실지매입하고 지급하였다는 12백만원의 경우 청구법인은 주문받은 판촉물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이 주요사업이므로 반드시 고성능의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가 필요하므로, 쟁점거래처②로부터 업무용컴퓨터, 컬러프린터, 스캐너 등을 실지로 구입하고 거래대금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지급하였고, 구매직원의 부주의로 제3자가 발행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지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