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100 선고일 2006.09.19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가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이라는 처분결과를 통지 받았더라도 자료혐의자와 실거래를 증빙할 객관적 증빙이 없고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자료상행위 시인 등이 있었으므로 당초 처분 정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부터 ○○○○○ 중구 ○○동 6-1번지 ○○빌딩 501호에서 ○○라는 상호로 실내장식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 ○○○○○번지 ○○쇼핑 2층에서 ○○가구유통을 운영하는 노○○으로부터 2003.10.25.부터 2003.12.12까지 공급가액 20,3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자료상이라는 통보를 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88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심판청구을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되었으나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아파트 공사현장에 실내장식물로 납품하기 위하여 노○○으로부터 쇼파 및 장식장을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수취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노○○과 실제 거래를 주장하며 거래 사실확인서를 제출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의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선서를 실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자인 노○○은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매출로 조사되어 자료혐의자로 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금 지급근거 등 실제거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을 경정고지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노○○으로부터 쇼파 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하고 결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2) ○○세무서장은 노○○을 조사하여 2003.2기~2004.2기 기간동안 매출액 1,044백만원 전액을 가공매출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혐의 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신빙성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노○○으로부터 쇼파등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인수하고 결제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서, ○○○지점 ○○지청의 피의사건처리결과통지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천원) 공급일자 품목 및 수량 공급가액 공급대가 ‘03.10.25. 소파외 장식품5set 7,500 8,250 ‘03.11.17. 장식장 및 소품10set 6,800 7,480 ‘03.12.12. 드레스외 장식물10set 6,000 6,600 합 계 20,300 22,330 (가) 청구인이 제출한 노○○, 오○○, 임○○○ 공동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2003.9.1부터 ○○도 ○○구 ○○동 ○○○○-○호 ○○○○에서 ○○가구라는 상호로 가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던 오○○은 노○○(○○○○),임○○(○○○○○○○)에게 사업장 일부를 임대하였으며, 오○○의 주도하에 각 거래처와 가구를 정상거래한 후 대금수금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오○○이 ○○○지검 ○○지청장의 수사결과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이라는 처분결과를 통지 받은 바, 이는 ○○○○서장이 증거도 없이 추정하여 고발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노○○을 조사한 ○○세무서장은 가구중간도매상들이 매출세금계산서상 매입자에게 가구를 판매하고 매입자들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이들 가구중간상들이 ○○○○ 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하게 되었고, 노○○은 거래대금의 2~3%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매입. 매출액 전체가 가공으로 확정된 노○○으로부터 쇼파 등을 구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노○○은 무자료 중간도매상으로부터 가구 판매금액의 2~3%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노○○으로부터 쇼파등을 구입하고 그 결제대금으로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노○○으로부터 가구 등을 구입하고 받은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