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대표자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96 선고일 2006.11.02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할 시엔 당해 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1.27.∼2005.2.28.까지 도매/골재업을 영위하는 (주)○○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세무서장은 동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시 2003년도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금액 974,605,500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확인하고 이를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업 및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위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437,301,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주)○○은 크락셔(일명 쇄석기)로 건축용 자재인 쇄석을 생산하여 토목공사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로 공사현장에 쇄석기를 설치하여 작업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사업장을 두거나 공사현장 변경에 따라 사업장을 자주 변경하는 실정인 바, 2003년 당시 (주)

○○ 은

○○ 시 소재(이하 “

○○ 사업장”이라 한다)에 작업현장을 두고 △△시 소재(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에 새로운 현장개설을 준비중에 있었는데 권○○(○○광업 등 사업자)이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여 2003년 1월경 △△사업장의 운영권 일체를 넘겨주고 (주)○○ 명의로 영업을 하되 각 사업장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세금만 상호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쟁점금액은 모두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고 2005.4월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였기에 (주)○○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을 지급시기로 하여 상여처분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를 권○○으로 변경하여 2003년도분 근로소득연말정산을 수정하여 2005.5월 ○○세무서에 법인(원천)세 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은 2005.7월에 ○○세무서장이 2005.2.28.자로 소급하여 (주)○○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사실을 알게 되어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계속 영업중에 있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위와 같이 (주)○○(납세자)이 과세관청의 언동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기초로 이미 성립하고 확정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세무서장은 (주)○○의 원천징수신고에 대한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는 (주)○○이 과세관청의 선행처분을 신뢰하여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에 반하는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원칙의 위반이자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반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게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고지함이 타당하다. 또한, ○○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배제하고 권○○을 조사하여 실지귀속자를 밝히지 아니한 채 막연히 그 귀속자가 불분명하다 하여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귀속자로 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권○○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던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권○○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상여처분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은 2002.11.27. ○○남도 ○○군 ○○면 ○○리 산 54-3 소재에서 사업개시 하였는바,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사업장현지 확인시 2005.2월경부터 동 사업장은 ○○개발(○○○-○○-○○○○○)이 정상 사업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2005.2.28.자로 직권폐업 처리하였으며, 2005.5.30. 법인등기부상 ○○남도 ○○시 ○○동 592-16소재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사업장의 임대업자 이○○에게 확인한 바, 사업장의 임대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주)○○이 계속사업자라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며, 폐업 등으로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법인은 원천징수절차 없이 상여처분받은 자에게 종합소득세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사업장을 권○○이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기에 쟁점금액을 대표자(청구인)가 아닌 권○○에게 상여처분할 것을 주장하나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하고, 권○○은 (주)○○의 개업시부터 생산 및 일반관리업무 등을 총괄해온 사실이 문답서 및 근로소득자료 조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주)○○과 무관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정당하지 못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당초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동 법인을 기폐업자로 보아 소급하여 직권폐업하고 직접 대표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5)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2.11.27∼2005.2.28.(직권폐업일)까지 ○○남도 ○○군 ○○면 ○○리 산 54-3에서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동법인의 주주명부상 40%의 주식을 소유하였으며, 쟁점금액이 (주)○○의 가공매입금액 및 매출누락금액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권○○은 2000.2.16.∼2002.9.30.까지 ○○도 ○○군 소재에서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2004.6.28.자로 ○○경찰서에 고발되었으며 국세체납액 8건 162백만원 및 무재산 결손처분금액 14건 302백만원이 있다. (다) ○○세무서장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건에 대하여 2005.2.24. (주)○○에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2005.4.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고지결정하고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주)○○(대표이사 청구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원가부분에 대한 재조사 요청 및 권○○의 확인서 대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과 관계가 없으므로 권○○에게 과세하라는 취지로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기각결정하였다. (라) ○○세무서장은 (주)○○의 사업장 현지확인결과, (주)○○의 사업장인 ○○남도 ○○군 ○○면 ○○리 산 54-3 소재에는 ○○개발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고, ○○개발이 2005.2월경부터 (주)○○이 폐업상태임을 확인하여 2005.2.28.자로 직권폐업하였으며, 2005.5.30. 법인등기부상 ○○남도 ○○시 ○○동 592-16으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임대자인 이○○은 (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2) 먼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주)○○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동 법인을 폐업자로 보고 소급하여 직권폐업한 후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를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등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2.28. (주)○○이 당초 사업장에서 장비 등을 일부 철수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 이후 거래선이 끊기고 ○○개발의 지속적인 압박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것일 뿐, 동 법인은 사업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세무서에 제출한 2005.7.22.자 (주)○○의 직권폐업에 대한 진정서, (주)○○의 2005.7.25.자 2005.1기(확정) 및 2005.10.25.자 2005.2기(예정) 등 직권폐업일 이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당초 ○○세무서장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주)○○에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하여 (주)○○이 이를 기초로 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는데 동 신고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2005.7월에 2005.2.28.자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말소한 후,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으로써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주)○○이 쟁점금액에 대한 귀속자를 청구인에게 권○○으로 변경하여 원천징수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신고만 하고 동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리시 우리 심판원을 방문(2006.9.28. 14:30)하여 진술한 바에 의하면, (주)○○이 직권폐업일 현재 거액의 국세(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약 10억원)를 체납하였고 직권폐업된 후 바로 결손처분되었다고 진술한 점, (주)○○의 사업장에 소재한 ○○개발이 2005.2월 경부터 (주)○○이 폐업상태였다고 확인한 점, (주)○○이 2005.5.30. 법인등기부상 ○○ ○○시 ○○동 592-16으로 본점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사업장의 임대자인 이○○이 (주)○○에게 사업장을 임대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은 2005.2.28. 현재 사실상 폐업상태였다고 보여지고, 그럴 경우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규정 등에 따라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직접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금액의 귀속자를 (주)○○의 대표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본다. (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4호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되,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주)○○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것이고 △△사업장은 (주)○○과 무관한 사업장으로 실질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확인하는 2005.3.21.자 권○○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와, 이 건 세무조사시 ○○세무서에 제출한 권○○과 이○○의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면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었다고 하나 동 거래는 권○○의 개인사업장인 △△사업장과 관련된 거래로서 (주)○○과는 무관하고 △△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권○○이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권○○에게 귀속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권○○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주)○○의 대표이사인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권○○의 확인서 외에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이 권○○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권○○이 (주)○○의 직원(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위에서 보듯이 권○○이 (주)○○에 근무하기 전에 ○○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골재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무재산으로 거액의 국세체납액이 결손처분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의 사업장 중 △△사업장만 (주)○○과 무관한 권○○ 개인사업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외유출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주)○○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