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90 선고일 2006.10.18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도 전혀 없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고액의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5.12 청구인에게 한 2005.1기분 부가가치세 16,469,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화섬 직물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도 ○○군 ○○면 ○○리 ○○번지에 소재하며, 섬유제품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는 ○○인터내셔널 김○○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5.1월~2005.3월까지 127,998,000원(공급가액)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한편, 쟁점거래처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이로 인한 2005.1기 세금계산서 불 부합 자료가 발생하였는바, 이에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쟁점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5.12.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469,5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입금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해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시장의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단지 청구인이 현금거래를 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와 쟁점거래처가 폐업하여 확인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 정상적인 거래를 한 후,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 및 거래명세표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되지 못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3. 12. 30. 제목개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가 직권폐업 된 이후에 이루어졌고, 쟁점거래처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확인이나 조사 없이 2005.1기 세금계산서 전산 불 부합자료에 의거하여 쟁점거래처를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국세청의 2005.1기 세금계산서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모두 제출한 반면 쟁점거래처는 2005. 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음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거래대금을 결제한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거래대금 (공급가액) 대금결제일 (입금표 및 현금출납부)

2005. 1. 4 26,715,600

2002. 2. 5

2005. 1.19 18,201,600

2005. 2.21

2005. 2. 2 19,598,400

2005. 3. 3

2005. 2.10 36,028,800

2005. 3.11

2005. 2.24 27,453,600

2005. 3.25 합계 127,998,000

  • 주) 위 대금결제일은 청구인이 제시한 현금출납부 원본상의 지출일자와 일치하고 있음. 위와 같이 청구인은 5회에 걸쳐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를 작성한 시점으로부터 약 1개월 후에 대금결제를 한 사실이 현금출납부 및 입금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청구인이 2004.1기~2005.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적과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거래를 부인당할 경우 청구인의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율을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2004.1기 2004.2기 2005.1기 (쟁점과세기간) 2005.2기 매출(신고) 46,448 211,744 267,608 18,105 매입(신고) 39,049 179,993 228,048 15,168 매입부인액

• - 127,990

• 매입액(경정) 39,049 179,993 100,058 15,168 경정전 부가가치율 15.9% 15.0% 14.8% 16.2% 경정후 부가가치율 15.9% 15.0% 62.6% 16.2%

(4) 위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전출납부 등과 국세청의 전산대사자료 일람표에 의하면, 거래금액과 현금지출액이 일치하고 있고 의류도매상들이 소재하는 동대문시장의 거래관행이 현실적으로 현금거래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여 볼 때, 영세사업자인 청구인으로서는 도매상인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현금결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사실조사도 전혀 없이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직권 폐업되었으며 고액의 체납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