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실질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터미날 ○-○호(이하 “쟁점사업장”이 라 한다)에서 ○○기업이라는 상호로 1995.2.3.부터 운송알선업을 영위하다가 2002.10.4.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특송으로부터 수취한 2000년 1기 공급가액 27,895천원, 2000년 2기 공급가액 40,457천원, 2001년 제1기 공급 가액 1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83,352천원으로서 이하 “쟁점세 금 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2006.5.15. 청구인에게 2000년 제1기분 부가가 치세 6,297,290원,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760,96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2,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인 유○○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유
○○에게 쟁점사업장을 1995년 3월경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고 하나 포괄적 양수도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한 바 없으며, 청구인은 사업자 등 록을 조속히 변경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촉구하였다고 하나 유○○ 명의로 사업 자등록이 변경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유○○을 종업원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조서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이 아닌 유○○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 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 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이므로 유○○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이 건 고지처분외에 처분청이 1999년 제2기~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53,022천원을 2005.7.1. 청구인에게 고지한 것에 대하여 2005.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동 심판청구시 이 건 불복내용과 동일내용의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 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유
○○이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전혀 무 관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여 기각결정(국심2005서3684, 2006.5.3 참조)한 바 있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주장내용이나 증빙만으로는 쟁 점 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유○○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어렵고, 쟁점사업장의 사 업자가 청구인으로 등록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과세된 처분은 잘못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