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단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결정소득율이 신고소득율 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인건비를 지급하고 인건비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많고, 수입급액 누락률이 26.4%, 당초 신고소득율이 4.2%였으나 결정소득률이 29.5%로서 당초신고 세액보다 결정된 세액이 31배가 넘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의 2003년 귀속 소득세 수입금액 허위기장률 26.4%, 신고소득률 4.2%, 결정소득률 29.5%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수 입 금 액 소 득 금 액 부 담 세 액 합 계 신고금액 누락금액 신고 경정 신고 경정 921,068 677,905 243,163 28,675 271,838 2,531 80,802 (26.4%) (4.2%) (29.5%)
(3)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확인된 소득금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추계결정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금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경정소득률이 당초 신고소득율 또는 표준소득률보다 높게 산출되거나, 경정으로 인한 결정세액이 당초신고세액보다 현저하게 증가된다는 이유 등으로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 졌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관한 아무런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단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함에 따라 청구인의 2003년 귀속 결정소득률이 신고소득률보다 현저하게 높다는 사유만으로는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비치 ․ 기장한 장부를 무시하고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