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본래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83 선고일 2006.12.05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본래납세의무자와 독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05.10.10. ○○시 ○○구 ○○동 ○○번지 ○○빌딩8층 ○○○○○ ○주식회사 (대표이사 유○○, 주식회사 ○○○×××가 2003.12.16.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이하 “○○○××× 또는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유 ○○에게 2005.10.31. 납기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41,430,190원을 고지하였으나, 2차에 걸쳐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06.2.2. 납기로 공시송달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6.4.20. ○○○○○○의 재산으로 체납세액 충당이 부족한 경우로 보아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02.6.30) 현재 ○○○×××의 과점주주인 대표이사 오○○과 오○○의 배우자 양○○ (이하 오○○과 양○○를 “청구인들”이라 한다)를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6.4.24. 청구인에게 654,233,700원을 납부통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세무서장은 ○○○×××가 2002.1기에 (주)○○상사 ○○시 ○○구 ○○동○○번지 ○○오피스텔 401호, 대표이사 김○○, 귀금속 등 도매, 이하 “○○상사 또는 ○○상사 김○○” 이라 한다)등 4개 업체에게 공급한 금지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가 허위의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보았지만, ○○상사 등 거래상대방은 모두 정상적인 사업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을 적용한 것이며, 동 시행령의 단서조항이 202.12.30. 신설되었지만 이는 2003.7.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6(2004.2.19.개정)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는 주소불분명으로 송달이 어렵게 되자 공시송달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심판청구 기산일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통지한 날인 2006.4.20.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징수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에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툴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부과처분이 아닌 징수처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면서 ○○○×××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을 다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전무ㆍ상무ㆍ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 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괄호생략)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4조 【불복을 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5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2002.12.30. 단서신설)

• 부 칙(2002.12.30. 대통령령 제17827호) 제1조 【시행일】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제9호 및 동조 제3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2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법인세 심층조사복명서(2005.2월)에 의하면, ○○○×××의 2002.1기~2기 과세기간의 지금거래(영세율 매출금액 103억, 과세분 매입금액 105억, 환급세액 10억원 상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이 확인된다. (가) ○○○××× 대표이사 오○○은 지금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자로 실제 지금의 수입과 매출 등 구체적인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상사 김○○ 의 지시대로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고 한 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약 80만원정도의 이윤(수수료)를 남겼다고 하고 진술하고, ○○상사 김○○은 오○○을 신원불상자에게 소개받고 지금과 관련한 경험이 없던 오○○을 약간의 조력만 제공하였다고 진술하지만, 지금거래 경험이 없는 오○○임을 감안하면 김○○ 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나) ○○○×××는 수입대행사 ○○상사를 통하여 지금을 수입하여 전량 ○○상사, (주)○○○밸리, (주)○○○○○내셔널, ○○골드등과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영세율 매출거래를 하고 있으나, 구매확인서는 모두 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최종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위해 거래단계별로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 분할증명서는 전혀 수수치 않고 있는 바,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수입된 지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오○○은 ○○상사 김○○ 주도의 부가가치세 부당환급행위에 참여하여 법인 명의대여 및 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조건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 그러므로 2002년에 ○○○×××가 거래한 지금거래는 ○○상사 김○○이 세법규정을 악용하여 구매확인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받은 가공(위장)거래에 해당하므로 지금거래당시 대표자였던 오○○을 조세포탈범 및 자료상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수입부가가치세 1,042백만원을 추징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2004.12.31.에 폐업한 ○○○○○○의 대표이사 유○○에게 2005.10.31. 납기로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1,241,430,190원을 고지하였으나 대표이사 유○○의 주소지 ○○○○도 ○○군 ○○면 ○○리 ○○번지에 송달된 납세고지서가 2차에 걸쳐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2006.2.2.납기로 공시송달 하였음이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6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그 납부통지의 원천이 된 본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2004.2.19.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자는 납부통지된 세액의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와 거래한 ○○상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1999.5.4.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주)○○○밸리는 2001년 9월~2002년 3월까지 미화 709,918달러를 수출한 회사이며, (주)○○○○○내셔날은 귀금속 제조 및 도ㆍ소매를 하는 업체라고 하고, ○○○×××는 물품매도확약서, 물품수령증명서, 외국환은행장의 구매확인서, 수입신고서 등에 의해 정상적으로 수입하여 무역업자들에게 금지금을 공급하였다고 하면서 2002.6.17.자 ○○○×××와 ○○상사 간 수입대행계약서, 2002.6.18.자 데일리워크시트, 거래계좌조회서, 수입선과의 팩스, 상업송장, 화물보관 및 수입대행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5) 이를 바탕으로 먼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지를 보면, 이 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 ○○○○○의 대표이사 유○○의 주소지에 송달하였으나 2차에 걸쳐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고, 그 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경우로,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6 【제2차 납세의무자의 불복】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제2차 납세의무자 청구인들이 본래 납세의무자와 독립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처분청이 ○○○×××가 2002년 1기에 공급한 금지금에 대하여 영세유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정당한 지를 보면, (가) 처분청이 조사한 바와 같이 ○○○××× 대표이사 오○○은 지금거래 경험이 전혀 없는 자로 실제 지금의 수입과 매출 등 구체적인 거래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순이 ○○상사 김○○의 지시대로 거래대금 이체 등의 업무만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나) ○○○×××는 수입대행사 ○○상사를 통하여 지금을 수입하여 전량 ○○상사, (주)○○○밸리, (주)○○○○○내셔널, ○○골드등과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구매승인서 방식으로 영세율 거래를 한 것으로 신고하였지만, 구매확인서는 모두 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최종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을 위해 거래단계별로 반드시 수수하여야 하는 분할증명서는 전혀 수수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거래당사자들이 처음부터 수입된 지금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상사 김○○ 주도아래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2서3417, 2004.3.15. 같은 뜻임). (다) 한편, 청구인들은 구매확인서에 의해 공급한 금지금에 대하여는 2003.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영세율적용을 배제하는 것이므로 이 건은 영세율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은 2002.12.30. 신설되고 2003.7.1.부터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의 단서조항을 근거로 하여 과세한 것이 아니라 위 구매확인서가 모두 사업을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는 업체에서 발급받은 것임을 이유로 정상적인 구매확인서가 아니라고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