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아 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하나, 대출금 이자의 지급시기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의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금융대출을 받아 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 하나, 대출금 이자의 지급시기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증여세 납부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8.16. ○○시 ○○구 ○○동 ○○ 외 1필지 소재 ○○○아파트 ○○동 ○○호와 ○○시 ○○구 ○○동 ○○ 대지 144.4㎥ 및 그 지상 건물 20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버지인 김○○로부터 증여받은 후, 2004.8.16. 증여분 증여세 187,442,730원(이하 “쟁점증여세”라 한다)을 2004.11.9.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 당시 17세의 미성년자로서 쟁점증여세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하여 2005.10.8. 청구인에게 2004.11.9.증여분 증여세 74,699,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정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4.11.9. 쟁점증여세 187,442,730원을 납부한 사실, 증여세 납부 당시 청구인은 17세의 미성년자인 학생으로 쟁점증여세의 과세대상 증여재산인 쟁점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미성년자에 대한 대출절차가 까다로워 부득이 청구인의 아버지 김○○ 명의로 대출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 명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으로 김○○로부터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차용하여 쟁점증여세를 납부하고 청구인 명의 대출금으로 김○○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 통장사본, 등기부등본, 무통장입금증, 사업자등록증, 공동사업자구성원명단조회,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4.29. 쟁점부동산 중 아파트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0,000천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은행으로부터 172,000천원을 대출받은 후, 2005.5.2. ○○은행 ○○지점에서 170,563천원을 청구인의 아버지 김○○ 명의 계좌로 입금한 사실, 2005.5.29.부터 2005.11.29.까지 ○○은행에 매월 대출이자 736,733원을 변제한 사실, 2004.12.28.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청구인의 어머니 고○○과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고, 200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2005년 4월 내지 2005년 6월 합계 8,250천원의 임대료수입이 있다고 기재한 사실, 동 기간 청구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박○○, 방○○, 배○○ 등으로부터 매월 말 300,000천원 내지 550,000천원씩 일정액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세무조사전통지서 및 수령증에 의하면 고○○은 2005.4.15. 청구인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세무서장이 2005.4.25.부터 2005.5.25.까지 청구인의 2004년도분 증여세에 대하여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5)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날인 2004.11.9.로부터 약 6개월이 지나고 처분청으로부터 세무조사통지를 받은 직후인 2005.4.29.에야 청구인 명의로 쟁점증여세 상당액을 대출받아 김○○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은 쟁점증여세를 납부한 후인 2004.12.28. 관할세무서에 부동산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2005년 5월부터 쟁점부동산 중 상가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임차료를 수령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달리 자신이 김○○로부터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차용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 자금을 김○○로부터 차용하여 이를 납부한 후, 청구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김○○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져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증여세 납부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