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76 선고일 2006.08.31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10.18. ○○○으로부터 공급가액 22,5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5.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0,807,270원을 경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피를 당시 거래관계에 있었던 이○○으로 부터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수표로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피를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 27. (생 략)

② ~ ⑥ (생 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피를 이○○○으로부터 구입한 후 거래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예금통장사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을 살펴보면, 2001.10.31. 25,000,000원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모피를 이○○○으로부터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01.10.31. 청구인의 ○○○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25,000,000원의 경우 이○○○에게 모피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