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장부에 수록된 거래내용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산장부에 수록된 거래내용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01년 2기 6,021천원, 2003년 1기 15,504천원, 2003년 2기 12,231천원 합계 33,756천원의 원단을 매출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탈세제보에 따른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의 2001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무자료 매입 액은 총 3,448백만원(97개 거래처)이며, 그 중 청구인으로부터 무자료 매입 액은 아래 〈표 2〉와 같이 346,545천원으로 확인된다. 〈표 2〉 쟁점거래처의 청구인에 대한 연도별 무자료 매입내역 (단위: 천원) 과세기간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2기 1기 2기 1기 2기 실제 매입 42,133 13,864 61,058 155,649 107,597 380,301 세금계산서 수 취 6,021
• - 15,504 12,231 33,756 세금계산서 미 수 취 36,112 13,864 61,058 140,145 95,366 346,545
(3) 처분청이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의 무자료 매입내역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자, 청구인은 동 과세자료의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위 과세자료의 내용을 바로 잡아주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2005.8.29.)하였고, 이에 대한 ◯◯세무서장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거래처의 이 건 매입누락을 포함한 무자료 매입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 경리부서 직원의 탈세제보 시 제출된 잔산자료, 자금일보 및 기타 증빙자료내용과 같이 무자료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나) 제보된 잔산자료에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동안 실제 거래를 기록한 것으로 청구일자, 거래처, 품목, 수량, 단가, 금액, 할인내용, 대금지급일자 및 금액 지급방법, 온라인지급시 계좌번호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폐업하게 되는 쟁점거래처를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한 매매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 286,448천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인의 3년간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신고금액 33,756천원 보다 많다. (라) 쟁점거래처의 매입누락 3,448백만원과 관련하여 매출누락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상대 거래처에 통보한 32건의 자료 중 자료처리 종결된 18개 거래처의 처리결과를 보면 수정신고에 의한 자진납부 5건, 경정고지 13건이며, 경정 고지분 중 ◯◯◯(◯◯◯◯◯◯-◯◯◯◯◯◯◯)만이 불복을 제기(거래사실은 인정하며, 거래주체가 회사라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의 매출누락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이 중복과세라고 주장하는 ◯◯산업주식회사의 수정신고금액 151,565천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346,545천원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용에 대하여는 전액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누락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매출누락에 대한 송장, 거래명세표, 대금지급내용 등 제반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확인도 없이 탈세제보자의 주장만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매출누락이 아님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쟁점거래처의 탈세정보를 제공한 자는 쟁점거래처의 경리담당 직원으로 거래내용을 소상하게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탈세제보 시 제출한 매입관련 전산장부에는 거래처, 거래일자, 품명, 수량, 금액, 할인내용 및 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행위가 게재되어 있는 점, 전산장부에 의하여 매출누락으로 통보받은 사업자들이 통보내용을 인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고지에 대한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286,448천원으로 이는 청구인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3년간의 매출신고금액 33,756천원 보다 많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탈세제보 된 전산장부에 수록된 거래내용은 실지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에 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에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한 금액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