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 1기중 ○○○외 2필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미장․방수․도장․마루 등 공급가액 155,736,000원의 건설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직권으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1,085,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에서 조사 당시 청구인은 ○○○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은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건설과는 관계없이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공사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2006.2.20. 이의신청 당시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며 청구인이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공사대금조로 받기로 한 ○○○외 2필지 ○○○호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청구인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④ 사업자가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