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수수료 수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62 선고일 2006.08.01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이 2005년 8월 차○○○(상호: ○○○건설, 사업자등록번호: 120-02-○○○)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 차○○○으로부터 65,0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지급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여 처분청이 2006.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7,798,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차○○○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차○○○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여 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하여, 당시까지 차○○○을 위해 일하여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것 뿐이고 실지로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차○○○ 사이에 분양 및 대출알선업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과, 청구인이 ○○○ 501호와 901호를 하○○○ 김○○○과 분양계약 및 대출을 알선하여 주는 대가로 65,0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인감을 첨부한 자필 확인서로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행위는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며, 당초 인정한 사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65,000천원의 알선수수료를 받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ㅇ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세무서장은 차○○○에 대하여 2003.10.30.부터 2006.11.10.까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분양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신고누락한 분양수입금액 65백만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기 전인 2005.7.29.에 차○○○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는 바 이에 차○○○은 ○○○세무서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차○○○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자기의 계좌에 입금된 분양수입금 중 65백만원이 대출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인감을 첨부한 청구인의 자필확인서 및 자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세무서장은 65백만원을 청구인의 중개수수료수입으로 보아 2005.8.17.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06. 1.4.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차○○○으로부터 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은 없으나, 차○○○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하여 주면 신세를 갚겠다고 하여, 당시까지 차○○○을 위해 일하여준 대가를 받기 위해서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준 것 뿐이고 실지로는 알선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인 차○○○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자필진술서 및 인감이 첨부된 자필확인서의 내용이 일치하며, 청구인이 확인서에서 ○○○ 주상복합아파트 501호와 901호의 대출과 관련하여 65,000천원을 알선수수료로 수령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번복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알선수수료를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