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차입하였다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母로부터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일시차입하였다가 대출금으로 상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4.11 ○○○ 주택(대지 100㎡, 건물 37.87㎡,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175,000천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자금 175,000천원 중 쟁점주택의 전세보증금 35,000천원과 청구인이 ○○○ 소재 부동산을 1997.10.7 취득한 이후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2000년 3월까지 발생한 부동산임대소득 및 근로소득 66,846,420원을 쟁점주택의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원 73,153,580원(이하 “쟁점금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어머니 양○○○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6.5.10 청구인에게 2000년분 증여세 6,041,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ࡒ수증자ࡓ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삭 제 (1998. 12. 28)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ࡓ이라 함은 재산취득일전 또는 채무상환일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92. 3. 1부터 현재까지 교사로 재직중에 있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무서장의 유○○○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시 확인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상에는 2000.2.19. 청구인의 아버지 박○○○가 청구인을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총매매대금은 175,000천원이고 계약금은 17,500천원이며 잔금 157,500천원은 2000. 4. 11 지급하되 전세금 35,000천원을 잔금 지급시 차감하기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의 아버지 박○○○가 2004.8.28 ○○○세무서장에게 쟁점주택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확인서는 “2000.2.16 쟁점주택을 170,000천원에 강○○○로부터 매수키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서대로 이행하였고, 처 양○○○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2000.4.11에 잔금을 지급하고 강○○○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서류를 받은 후 ○○○동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정보를 지인으로부터 얻게 되어 딸인 청구인에게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가족간의 증여로 인한 불협화음과 청구인이 2000년 3월부터 2002년 3월까지 청주에서 교사교육중에 있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2000.8.1에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다.
(4) 처분청은 쟁점주택 취득가액 175,000천원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전세금 35,000천원을 차감하고, 청구인이 ○○○ 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1997년 10월 이후부터 1997년 10월부터 쟁점주택 취득시기인 2000년 3월까지의 근로소득 16,793,670과 임대소득을 50,052,750원을 자력취득분으로 인정하여 73,153,58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 1997년 근로소득 및 2000년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소득을 월할로 나누어 계산하였음.
(5)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시 잔금지급과 관련하여 쟁점주택 잔금청산일인 2000.4.11 양○○○ 명의 계좌(095-○○○)를 해지하여 135,644,333원(관련세금 포함)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시 부족한 80,000천원을 어머니 양○○○로부터 차입하여 대금을 결제한 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은행으로부터 2000.11.22 80,000천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아 2003.2.14 10,000천원, 2002.11.5 70,000천원을 각각 상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청구인은 청구인의 어머니 양○○○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80,000천원을 2000.12.6 청구인의 어머니 양○○○가 본인․청구인 아버지 박○○○․청구인 동생 박○○○ 및 박○○○ 명의로 각각 20,000천원을 ○○○조합에 예탁금으로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된 사실만 확인될 뿐, 당해 입금액들이 청구인의 어머니가 청구인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의 아버지 박○○○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의 잔금을 처 양○○○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동 지역이 재개발된다는 정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등기하려고 하였으나 가족간의 증여로 인한 불협화음을 예상한 점으로 볼 때 증여가 있었다고 보여지며, 청구인이 어머니 양○○○에게 변제하였다는 80,000천원은 대출사실만 확인될 뿐, 어머니 양○○○에게 지급한 증빙이 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원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