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매년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장○○ 등 차용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면상의 약정서 없이 1992년 12월 말경에 5억원, 1993년 3월말에 5억원을 대여하고 1999년에 20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차용인들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1999년 6~7월에 받은 20억원 중 원금을 초과하는 10억원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두상의 약정도 약정이며 청구인과 차용인들간에 매년 12월 31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의 확인서 및 ○○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신문조서, 청구인의 ○○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신문조서 및 서○○ ․ 장○○의 ○○고등검찰청에서의 신문조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차용인들의 대리인인 서○○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소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 월 2%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했다가 월 2%로 이자를 계산화되 매년 12월 31일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속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5년에 250,000,000원, 1996년에 15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차용인들이 고소한 서○○의 횡령사건(무혐의처리)과 관련하여 ○○중앙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서 청구인, 차용인의 대리인인 서○○ 및 차용인 장○○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매매대금 10억원을 2%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원리금 상환은 임야(목장)를 매각한 자금으로 하기로 하되 이자율은 그대로 월 2%로 하였다가 임야를 매각하는 시점에 월 2%의 이자는 많다고 하여 연 20%의 이자율로 변경하고 1999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억원을 상환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년말에 월 2%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서○○ 및 장○○의 검찰신문조서상에 월 2% 이자 또는 연 20%의 이자율만 언급되어 있을 뿐 매월 또는 매년말에 지급한다는 등의 이자지급시기에 관한 진술이 없고, 달리 이자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1999년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