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서-2056 선고일 2006.12.14

매년말 지급받기로 구두약정이 있었다고 하나, 구체적인 증빙 제시가 없으므로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시기 약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이○○, 장○○ 및 장○○(이하 “차용인들”이라 한다)에게 1992년 12월말에 5억원, 1993년 3월말에 5억원 총 10억 원(이하 “쟁점대여금” 이라 한다)을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면계약서 없이 대여하고 1995년도에 250,000,000원, 1996년도에 150,000,000원의 이자를 수령하고, 1999년도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20억원을 차용인들로부터 받고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1999년에 받은 20억 원 중 쟁점대여금을 초과하는 10억원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 속하는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하여 2006. 2. 17.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866,60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차용인들에게 쟁점대여금을 대여하게 된 경위는 청구인의 중고등학교선배이자 같은 건설업계에 종사한 적이 있는 서○○으로부터 서○○의 처가(장모 이○○, 처남 장○○, 처남 장○○) 소유주택(○○○도 ○○시 ○○구 ○○동 ○○○-○, 대지 300평, 건평 약 100평)을 10억원에 매수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1992. 12. 28. 차용인들의 대리인인 서○○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후 청구인의 사업자금으로 마련해 두었던 5억원과 청구인의 아버지 소유주택(○○시 ○○구 ○○동 ○○○-○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억원(합계 10억원)을 1993년 3월말에 지급하였다가, 1993년 5월경 차용인들의 요청으로 주택매매계약을 철회하고 주택매매대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당초에는 이자율 월 2%(당시 ○○은행 대출이자율이 연 17.5%, 시중 사채이자율은 보통 월 2%~2.5%)로 매월 이자를 지급받는 것으로 하였으나 서○○과 이자지급시기를 매년 12월 31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변경하기로 서○○과 구두 약정하였다. 그 후 1993년도의 이자 250,000,000원은 1995년에 받고, 1996년에 15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고, 1999년에 이자와 원금을 받으면서 미납된 이자에 대해 복리로 계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자율을 연 20%정도로 하여 이자를 10억원으로 할 것을 합의하고 1999. 6. 16. 7억원, 1999. 6. 23. 5억 원, 1999. 6. 29. 5억원 및 1999. 7. 29. 3억 원 4회에 걸쳐 20억원을 차용인들의 대리인인 서○○으로부터 받았다. 2000년 9월 차용인들은 대리인인 서○○을 재산횡령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소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였고 동 사건은 무혐의 처리된 바 있으며, 이 사건의 수사과정 중에 작성된 서○○ 및 청구인의 ○○중앙지방검찰청의 검찰신문조서, 검찰수사기록을 종합하면 위 사실들이 진실임이 입증되고 있다. 민법상 구두상의 약정도 서면약정과 동일한 법률효과를 인정하고 있고, 매년 일정율의 이자지급조건이 없었다면 이자지급이 일시에 지급되는 것이 상식임에도 1995년과 1996년에 일부 이자(4억원)를 정산한 사실을 보면 당사자간에 이자율, 이자지급기일 등이 사전에 구두 약정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년에 차용인들로부터 받은 이자상당액 10억원의 귀속연도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매년 12월 31일을 수입시기로 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장○○과 이○○는 서○○에 대한 2000. 3. 17. ○○고등검찰청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사건에서 청구인과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변제기일이나 이자율, 이자지급일 등이 약정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자지급기일 및 원금의 변제기일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서○○과 매년 12. 31.을 이자지급기일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이자계산근거와 차용인들에게 이자를 청구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1995년과 1996년에 수취한 총 4억원의 이자계산 대상기간, 계산근거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의 횡령사건에 대한 ○○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과정에서 서○○을 상대로 한 신문조서에서는 차용인들이 소유한 임야(목장용지)를 매각하면 원리금을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쟁점대여금 대여일로부터 1년 내지 2년 이내에 다른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변제하겠다는 서○○의 조건을 승낙하고 대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면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는 것이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0억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보아 그 이자를 실지로 지급받은 과세연도의 귀속으로 보아 이자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민법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 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확정 신고 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이 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장○○ 등 차용인들에게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서면상의 약정서 없이 1992년 12월 말경에 5억원, 1993년 3월말에 5억원을 대여하고 1999년에 20억원을 변제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과 차용인들 간에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는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비영업대금이익의 수입시기로 한다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따라 1999년 6~7월에 받은 20억원 중 원금을 초과하는 10억원을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구두상의 약정도 약정이며 청구인과 차용인들간에 매년 12월 31일 이자를 지급하기로 구두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의 확인서 및 ○○중앙지방검찰청에서의 검찰신문조서, 청구인의 ○○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신문조서 및 서○○ ․ 장○○의 ○○고등검찰청에서의 신문조서를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차용인들의 대리인인 서○○이 작성한 확인서 및 청구인의 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버지소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5억원을 부동산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고, 부동산매매계약을 금전소비대차로 변경시 월 2%의 이자를 매월 지급받기로 했다가 월 2%로 이자를 계산화되 매년 12월 31일에 지급받기로 구두약속하고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다가 1995년에 250,000,000원, 1996년에 150,000,000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차용인들이 고소한 서○○의 횡령사건(무혐의처리)과 관련하여 ○○중앙지방검찰청 및 ○○고등검찰청에서 청구인, 차용인의 대리인인 서○○ 및 차용인 장○○을 상대로 작성한 신문조서에 의하면 부동산매매계약에서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면서 매매대금 10억원을 2%의 이자율로 대여한 것으로 하고 원리금 상환은 임야(목장)를 매각한 자금으로 하기로 하되 이자율은 그대로 월 2%로 하였다가 임야를 매각하는 시점에 월 2%의 이자는 많다고 하여 연 20%의 이자율로 변경하고 1999년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억원을 상환 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9의 2에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는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며,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매년말에 월 2%의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받기로 구두약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서○○ 및 장○○의 검찰신문조서상에 월 2% 이자 또는 연 20%의 이자율만 언급되어 있을 뿐 매월 또는 매년말에 지급한다는 등의 이자지급시기에 관한 진술이 없고, 달리 이자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은 1999년을 이자소득의 귀속연도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