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외 3건 대지 658.4㎡와 동소 ○○ 도로 65.5㎡와 동소 ○○ 및 연면적 1455.34㎡의 그 지상 건물(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하며, 그 명세는 아래표와 같다)을 2002.3.8. 취득하여 2005.2.3.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5.10.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349,15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쟁점토지 명세>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시 ○○구 ○○동 ○○ 대지 137.5 〃 ○○ 대지 183.8 〃 ○○ 건물 1,455.34 〃 ○○ 대지 183.1 〃 ○○ 도로 65.5 〃 ○○ 대지 154.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행 ○○동지점의 채무이행 독촉과 경매할 수밖에 없다는 통보로 인해 불가분하게 손해를 보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인바, 매매손실이 발생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이와 관련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가 적정한가에 대해 조사한 바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25. 3,900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계약서를 보면 2002.2.25. 390백만원, 2002.3.25. 3,510백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으나 계약일에 390백만원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계약서상 영수란에 매도자의 날인이 없고, 잔금 3,510백만원은 은행 대출로 대체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대출이 확인되는 금액은 2,150백만원밖에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실제로 위 취득가액의 지급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취득거래시 매도자인 안○○에 대하여 실제매매계약서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내용에 대하여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므로 위 취득금액은 신빙성 없는 금액이다. 양도가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3,335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양도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로 신빙성이 없으며 취득자가 재일교포로 현재 일본에 체류중으로 언제 입국할지 모르는 상태라 조사가 불가하고 외환매각자료 조회한 바 매각자료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금액)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가액은 조사가 불가능하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하 한다)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납세지 관항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시 ○○구
○○동 ○○ 대지 137.5 2002.3.8. 2005.2.3. 2,480,000 3,720,000 〃 ○○ 대지 183.8 2002.3.8. 2005.2.3. 2,480,000 3,720,000 〃 ○○ 건물 1,455.34 2002.3.8. 2005.2.3. 446,000 500,000 〃 ○○ 대지 183.1 2002.3.8. 2005.2.3. 2,530,000 3,800,000 〃 ○○ 도로 65.5 2002.3.8. 2005.2.3. 826,000 3,577,500 〃 ○○ 대지 154.0 2002.3.8. 2005.2.3. 2,000,000 3,190,000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조사복명서(2006.5.)에 의하면, 취득시 매매계약서상 매수가액은 39억원(계약금 3.9억원, 잔금 3,510백만원)으로 대금결제내역을 확인한 바 계약일인 2002.2.25. 지급액(3.9억원)이 확인되지 아니하며(계약서 원본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계약서상 영수란에 날인이 없고 계약금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음) 잔금은 대출로 대체한다고라고 되어 있으나 대출은 21.5억원이며, 취득시 양도자(양도세 기준시가 신고)는 실제계약서 제출에 불응(계약서 분실로 주장)하고 거래내용에 대하여 기억이나지 않는다고 하며 협조하지 아니하고, 양도시 매매계약서는 법무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만 제출하였고 취득자가 재일교포로 부동산중개업소가 있어야 하나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매수자는 현재 일본에 체류중으로 언제 입국할지 모르는 상태이고 매수자의 외환매각자료를 조회한 바 매각자료가 없어 취득자금의 출처(금액)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5.1.15.)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335백만원에 김○○에게 매도(계약금 200백만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잔금 3,135백만원은 2005.1.31.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청장이 2005.2.2. 검인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시 부동산 매매계약서(2002.2.25.)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900백만원에 안○○로부터 매수(계약금 390백만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 잔금 3,510백만원은 2002.3.25.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현재 융자금은 매수인이 승계하고 잔금은 은행 융자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소재 지역은 기준시가 과세대상지역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2,271,251,640원이고 양도시 기준시가는 3,344,272,250원이며, 청구인은 심판청구하면서 쟁점부동산 취득 ․ 양도와 관련하여 취득가액 3,900,000,000원 및 양도가액 3,335,000,000원으로 확정신고하였으며 ○○은행 ○○동지점의 채무이행 독촉 등으로 인해 불가분하게 손해를 보면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은행 ○○동지점의 청구인 계좌(○○-○○-○○○○-○○) 요구불 거래내역의뢰 조회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위 계좌로부터 출금한 금액(2002.3.8. 380백만원 및 2,150백만원, 2002.4.1. 300백만원 등)이 안○○에게 실제로 지불되었는지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 수수내역이 명확하지 아니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실제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얼마인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쟁점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