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교육세법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54 선고일 2007.06.14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와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22. 및 2006.5.1. 청구법인에게 한 2000년 4분기~2005년 4분기 교육세 21건 2,539,007,540원(명세 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계 은행의 ○○지점으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국내․외 금융기관 및 일반 법인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하였고 발생한 손실 461,637,753,666원(이하 “쟁점스왑거래 손실”이라 한다)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각 과세기간별 교육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재 조 예-835, 2004.12.15)에 의거 쟁점스왑거래 손실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보아 2006.2.22. 및 2006.5.1. 청구법인에게 2000년 4분기~2005년 4분기 교육세 21건 2,539,007,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금융파생상품인 스왑거래의 경우 매입계약과 매도계약을 모두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있어서는 거래 손실이 발생하는 스왑계약과 거래이익이 발생하는 스왑계약은 경제적 실질상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서로 분리할 수 없으며 두 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 산정시 쟁점스왑거래 손실을 차감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의 경우 거래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거래 모두 구분이 가능한 각각 하나의 계약인 파생상품에 해당하는 것이고, 파생상품은 거래목적에 따라 투기적 거래, 헤지 거래, 차익 거래 등으로 분류하고 있어 거래 손실이 발생한 거래가 거래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응되는 헤지거래인지 차익거래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우며, 헤지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정거래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거래인지도 불분명하므로 각 계약(거래)마다 손익을 인식하여 이익이 발생한 거래의 합계액에서 거래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금융보험업자의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서 발생된 손실을 차감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 교육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 한국은행과의 환매조건부 외화자금매각거래(이하 “스왑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 대한 교육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스왑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액에서 그와 관련된 제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1천분의 5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 ․ 상환익 ․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 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각 과세기간분의 수익금액의 총액에 의한다.

○ 교육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① 제4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4. 유가증권평가익 및 대여료

5.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한다) 5의2.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2007.2.28 개정)

8.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행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과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 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고객과 변동이자율 또는 고정이자율에 의한 이자지급 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 스왑거래(원화이자율스왑거래)를 함에 있어 각 과세기간인 분기별로 원화이자율스왑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쟁점스왑거래 손실을 차감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교육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차감하여 신고한 쟁점스왑거래 손실 461,637,753,666원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이 건 교육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스왑거래 손실에 대해 처분청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이를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스왑거래 손실은 다른 스왑거래와 연결된 거래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와 관련된 교육세법 규정을 살펴보면, 금융․보험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교육세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교육세법 제5조 제1항),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이자․배당금․수수료․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 ․상환익 ․보험료 뿐 만 아니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교육세법 제5조 제3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는 외환매매익(외환평가익을 제외), 기타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등이 포함되어 있어(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5호, 제8호), 원칙적으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 등과 같이 소득(수익-비용)에 대한 것이 아닌 외형에 대한 과세임을 알 수 있다. (나) 금융거래에서 스왑거래라 함은 파생금융상품의 하나로 거래의 당사자가 미래의 이자율 또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회피 등을 목적으로 고객이 부담할 이자지급채무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다른 고정이자율이나 다른 변동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채무로 교환하여 부담하는 이자율스왑(Interest Rate Swap)과,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다른 통화표시 원금과 이자를 미리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여 부담하기로 하는 통화스왑(Currency Swap) 등으로 구별되고, 이러한 스왑거래는 청구법인과 같은 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은행은 스스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시 다른 은행 등과 커버거래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위험분산 대책을 강구하게 되는데 이러한 스왑거래 과정을 통하여 은행은 일정한 이익을 얻게 되고, 이로 인한 은행의 이익은 원본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커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과의 차액이라고 할 것이다. (다) 또한, 재정경제부 예규는 “ 교육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세 과세표준인 외환매매익이라 함은 과세기간 중 현물환, 선 물환, 스왑 금융 등 외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금액(또는 이익)에서 총 매입금액(또는 손실)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고(재무부 세 조 22607-115, 1991.5.24), “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보험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에 산입되는 외환매매익은 외환매각익에서 외환매각손을 차감하는 것”으로 해석(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72, 2004.1.30)하고 있어 통화스왑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금융상품을 개별 거래와 그 대응하는 거래를 함께 묶어 과세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의 경우에만 개별거래를 모두 독립적인 것으로 보아 거래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라) 그리고, 2007.2.28. 개정된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5호 의 2의 규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오던 원화이자율스왑거래의 수익금액을 “거래의 상대방과 서로 다른 약정이자율로 표시된 원화금액을 약정된 시기에 교환하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있어 하나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다른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규정은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과거의 사실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확인적 규정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마) 처분청이 이 건 과세에 적용한 재정경제부 예규(조 예-835, 2004.12.15)는 원본거래의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발생한 이익을 교육세 과세대상으로 하고 커버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스왑거래는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로 원본거래와 커버거래를 서로 상계할 경우 실질 손익이 0에 가까워질수록 스왑거래의 본질을 적절히 수행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이익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만 0.5%의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은 원화이자율스왑시장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교육세는 외형과세이고,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에 있어 어떤 거래와 연결되는 다른 거래가 1대1 대응이 되지 아니한다는 전제 하에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자율스왑거래의 본질, 다른 파생금융상품거래와의 형평성, 교육세법의 개정내용 및 파생금융상품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동일한 과세기간 내 체결된 원화이자율스왑 거래와 이의 커버를 위한 다른 원화이자율스왑 거래가 하나의 외형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스왑거래 손실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국 심 2006서2827, 2007.5.9.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과세기간별 고지세액 명세 (단위: 원) 과세기간 원화이자율스왑 거래 손실 교육세 가산세 합계 2000년 4분기 3,731,568,576 13,219,579 7,304,048 20,523,620 소 계 3,731,568,576 13,219,579 7,304,048 20,523,620 2001년 1분기 11,524,322,602 57,621,613 5,762,161 63,383,770 2분기 7,593,791,581 37,968,958 3,796,896 41,765,850 3분기 6,345,119,651 31,725,598 3,172,560 34,898,150 4분기 8,718,748,148 43,593,740 4,359,374 47,953,110 소 계 34,181,981,982 170,909,909 17,090,991 188,000,880 2002년 1분기 8,443,408,921 42,217,044 4,221,704 46,438,740 2분기 14,966,571,783 74,832,859 7,483,286 82,316,140 3분기 15,971,631,530 79,858,158 7,985,816 87,843,970 4분기 15,534,173,615 77,670,868 7,767,087 85,437,950 소 계 54,915,785,849 274,578,929 27,457,893 302,036,800 2003년 1분기 16,699,810,818 83,499,054 8,349,905 91,848,950 2분기 18,676,532,794 93,382,664 9,338,266 102,720,930 3분기 19,777,333,119 98,886,666 9,888,667 108,775,330 4분기 26,514,768,016 132,573,840 13,257,384 145,831,220 소 계 81,668,444,747 408,342,224 40,834,222 449,176,430 2004년 1분기 27,600,459,178 138,002,296 13,800,230 151,802,520 2분기 30,760,170,038 153,800,850 15,380,085 169,180,930 3분기 31,740,072,616 158,700,363 15,870,036 174,570,390 4분기 35,866,367,498 179,331,837 17,933,184 197,265,020 소 계 125,967,069,330 629,835,346 62,983,535 692,818,860 2005년 1분기 42,356,465,798 211,782,329 21,178,233 232,960,560 2분기 42,087,220,017 210,436,100 21,043,610 231,479,710 3분기 34,810,843,305 174,054,216 17,405,422 191,459,630 4분기 41,918,374,062 209,591,871 20,959,187 230,551,050 소 계 161,172,903,182 805,864,516 80,586,452 886,450,950 합 계 461,637,753,666원 2,302,750,503 236,257,141 2,539,007,5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