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로 판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법원에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로 판정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출을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 6.10 160,545,455
• - 계 1,608,558,932 계 870,119,092 합계: 2,478,678,024
(2) 한○○은 ○○경찰서(경위 여○○)의 2005.3.25. 피의자신문조서(4회)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의 가공매입액이 2,478백만원이라는 진술을 번복하고 위 〈표〉중 2003.4.16. 및 2003.4.23. 교부한 세금계산서 683,547,27.원의 거래만 가공거래이며 나머지는 실지 거래라고 주장하였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 이○○)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위 683,547,273원만 가공거래로 보아 기소하였음이 공소장(2004형제107881호, 2005.4.28)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문(2005고단2365, 조세범처벌법위반, 2005.6.16.)을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2003년 1기 과세기간 중 가공매입액을 683,547,273원으로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공으로 매입한 금액을 2,4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도 같은 금액인 2,478백만원으로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가공매출액도 같은 금액인 2,478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한○○이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위 1,795백만원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실지 거래라고 진술하였고,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의 가공거래는 683백만원이라고 판결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1,795백만원을 추가로 가공매출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