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2045 선고일 2007.11.16

가공공사원가, 가공급여, 가공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지방국세청장은 ○○○○○○ 주식회사(○○○○시 ○구 ○○로 ○가 ○○-○, 일명 ○○호텔, 대표이사 청구인 주○○, 이하 “○○○○○○”이라한다)의 2000~ 2003사업연도(2000.1.1~ 2003.12.31.) 법인세 조사에서 ○○○○○○이 시행한 공사비 금액 보다 많은 금액을 지출하는 것처럼 꾸미거나 공사를 시행하지도 않고도 공사를 한 것처럼 꾸미는 방법으로 공사비 735,200,000원(2000사업연도 221,500,000원, 2001사업연도 431,300,000원, 2002사업연도 50,400,000원, 2003사업연도 32,000,000원, 이하 “가공공사원가”라 한다)과 ○○○○의 가공급여 32,800,000원(2000사업연도 9,600,000원, 2001사업연도 9,600,000원, 2002사업연도 9,600,000원, 2003사업연도 4,000,000원, 이하 “○○○○가공급여”라 한다), 합계 768,000,00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하였고, 또한, ○○○○○○에 근무하지도 않은 박○○,박○○, 한○○ 명의의 급여 142,908,790원(2000사업연도 39,452,260원, 2001사업연도 39,584,390원, 2002사업연도 40,127,590원, 2003사업연도 23,744,550, 이하 “가공인건비”라 한다)과 가공벌채비용 2,332,000원, 합계 145,240,790원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손금불산입 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라 하여 2005.7.1.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에게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 내용을 통지하였다.
  • 나. ○○○○○○은 청구인의 소득금액변동 내용을 통지받고 2005.8.10. 법인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추가 납부할 근로소득세(갑종) 등 원천징수 제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청구인 등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분)을 제출하였고,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세무서장이 통보한 청구인의 수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거 2006.2.8.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77,990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90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6,9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9,700원을 고지하거나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의 가공공사원가 및 ○○○○가공급여를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지만, 청구인은 ○○○○○○의 출자지분이 전혀 없는 고용된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는 반면, ○○○○○○은 학교법인 ○○학원이 100% 출자한 회사로, ○○학원의 이사장 겸 ○○○○○○의 회장 주○○이 회사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권, 임원의 판공비 결재, 당좌수표에 대한 결재, 주요업무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으므로, 회장 주○○을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주○○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의 가공인건비를 손금불산입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였지만, 가공인건비로 계상된 박○○과 박○○, 한○○은 영업이사 박○○의 아들이거나 박○○가 아는 지인들로서 박○○가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박○○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가공공사원가 및 가공인건비 등에 대해서는 ○○○○지방검찰청이 2004.6.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어 ○○○○지방법원 제11형사부가 2005.7.22. 청구인 주○○이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거나 가공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 대표이사 청구인 주○○과 부사장 허○○을 ‘유죄’로, 학교법인 ○○학원 이사장 주○○을 ‘무죄’로 판결(2004고합202사건)하였는바,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주

○○ 회장이 임직원 대한 인사권, 임원의 판공비 결재, 당좌수표에 대한 결재, 주요업무의 결정 등 법인의 운영권 행사를 하는 등 법인의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실질적인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의 대표자를 규정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는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장 주

○○ 은

○○○○○○ 의 전액 출자자인

○○ 학원의 이사장일 뿐

○○○○○○ 의 주주는 아니므로, 주

○○ 은 사실상 대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또한, 청구인은 1987년경부터 2003.7.22.까지 약 16년간이나

○○○○○○ 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하였으며,

○○○○○○ 로부터 1999년 135,028,000원, 2000년 214,330,160원, 2001년 226,693,910원, 2002년 246,495,750원, 2003년 184,893,133원을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았고, 정관에서도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여 이사회 결의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 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그리고, 청구인은 회장 주

○○ 이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판공비 결재권 등을 행사하였다는 증빙으로 2003.3.6.자 인사명령서, 2003.3.14.자 승진임원 급여지급요청서, 2003년 4월 상근임원 선임에 관한 서류, 2002.12.27.자 지급요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청구인 주

○○ 이 결재한 사실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회장 주

○○ 을

○○○○○○ 의 대표자로 단정할 수 없다.

(5) 청구인은 박○○, 박○○, 한○○에 대한 가공인건비에 대하여 박○○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박○○에게 상여처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05.7.22.자 판결에서 “1999년 8월경 당시 총무부장인 허○○의 지시로 박○○ 외 2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고 비자금을 조성하여 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판시하였고, 영업이사 박○○는 ○○○○지방검찰청에서 이에 대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고 업무상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박○○는 세무조사과정에서 “당시 영업이사로서 가공인건비를 이용하여 조성한 자금은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가공급여를 비용계상할 당시에 관리부장, 경리팀장, 총무팀장, 인사담당자가 알고 있었다”고 문답한 바 있으며, 검찰의 진술에서도 “가공인건비를 계상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주○○ 사장과 논의하였다고 하면서, 가공인건비 명의자인 한○○, 박○○의 주민등록등본을 총무부장인 허○○에게 주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허○○도 검찰의 진술에서 “인사담당인 송○○에게 가공인건비와 관련한 주민등록을 주었다”고 진술한 바와 같이 ○○○○○○의 경영전반을 주○○ 일가가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영업이사 박○○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공급여를 이용하여 횡령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지방법원 판결문에서도 청구인 주○○이 가공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의 법인세 조사에서 발견된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 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 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 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 지방국세청장은

○○○○○○ 의 2000년~ 2003사업연도 법인세 조사에서

○○○○○○ 이 가공공사원가,

○○○○ 가공급여, 가공인건비를 부당하게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객실요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1,207,339,787원을 손금불산입 하거나 익금에 산입하고 이를 청구인

○○, 청구인의 형 주

○○, 청구인의 아버지 주

○○, 청구인의 어머니 최

○○ 등 4인에게 상여처분 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1,026,653,337원을 상여처분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여처분 금액 중 가공공사원가,

○○○○ 가공급여, 가공인건비, 합계 913,240,79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표> 처분청의 상여처분 내역 (단위; 원)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계 금액 316,977,492원 519,667,366원 108,872,774원 81,135,705원 1,026,653,337

(2)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7년경부터 2003.7.22.까지 약 16년간이나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경영권을 행사하였고, ○○○○○○로부터 1999년 135,028,000원, 2000년 214,330,160원, 2001년 226,693,910원, 2002년 246,495,750원, 2003년 184,893,133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으며, 청구인이 이사회를 소집하여 회사 전반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의견이다.

(3) ○○○○지방법원 제11형사부(2004고합202사건)는 ○○○○지방검찰청이 2004.6.10.자에 ○○○○○○의 주○○, 주○○, 허○○이 가공공사원가 및 가공인건비 등을 계상하여 이를 횡령한 혐의가 있다 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사건으로 공소를 제기한 데에 대한 판결(2005.7.22.)에서 청구인 주○○은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자로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가공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하면서 대표이사 주○○과 부사장 허○○을 유죄로, 회장 주○○을 무죄로 판결하였고, 또한, 박○○, 박○○○, 한○○에 대한 가공인건비 계상에 대하여도 1999년 8월경 당시 총무부장 허○○이 위 박○○ 외 2인을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갖추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청구인 주○○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판결의 항소심인 ○○고등법원 제7형사부(2005노1785, 2006.7.28. 판결선고)는 청구인 주○○이 1987년경부터 2003.7월에 이르기까지 ○○○○○○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계열사인 (주)○○○○○○○, (주)○○○○○○의 경영에도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자로, 청구인 주○○, 부사장 허○○은 ○○○○○○에서 공사비를 과다계상하거나 가공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 관계회사에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하기로 결의한 다음, 공모하여 1998년경부터 2003년까지 가공공사비 886,550,000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직원 6명의 가공인건비 340,223,131원, 합계 1,226,773,131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청구인 주○○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에 대한 대한 판공비로 매달 5백만원씩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있다고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 의 회장 주

○○ 이 회사내부의 최종결재권자로서 임직원에 대한 인사권, 판공비 결재 등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2003.3.6.자 인사명령서, 2003.3.14.자 승진임원 급여지급요청서, 2003년 4월 상근임원 선임에 관한 서류, 2002.12.27.자 금전지급요청서 등

○○○○○○ 의 내부서류를 제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결재한 사실도 나타난다.

(6) 이를 바탕으로,

○○○○○○ 의 법인세 조사에서 발견된 가공공사원가 등을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법인의 대표자라 함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업무집행에 있어서 이사회의 일원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집행 및 대표권을 가지며 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지만, 이와 달리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대표자를 대표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 2003서3410, 2004.3.16.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출한 ○○○○○○의 2003.3.6.자 인사명령서, 2003.3.14.자 승진임원 급여지급요청서, 2003년 4월 상근임원 선임에 관한 서류, 2002.12.27.자 지급요청서 등에는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업무집행을 한 사실이 나타나고, ○○○○지방법원 제11형사부 및 ○○○○법원 제7형사부 판결문에도 청구인이 ○○○○○○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자로서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거나 가공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및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박○○, 박○○, 한○○○ 등 직원을 채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에 대한 법인세 조사에서 발견된 가공공사원가, ○○○○가공급여, 가공인건비 등을 손금불산입 하여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